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8호(2007.11.6)로 변경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 월 23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기 정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
박 인 규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김 재 현 |
■ 변 경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
김 동 기 |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이 종 상 |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운남, 운북, 중산동 일원
나. 면 적 : 19,116,228㎡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1>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3) 및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745-4136), 인천도시개발공사(032-745-3011)에서 열람 가능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이행절차 없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갈음
<붙임 1>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주상복합용지
■ 기 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RC1 |
① |
25,004 |
-1 |
10,474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2 |
14,530 | ||||
RC2 |
① |
26,295 |
-1 |
15,174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2 |
11,121 | ||||
RC3 |
① |
65,028 |
-1 |
22,011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2 |
21,661 | ||||
-3 |
21,356 | ||||
RC4 |
① |
51,306 |
-1 |
29,294 |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
-2 |
22,012 | ||||
총계 |
- |
167,633 |
- |
- |
■ 변 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RC1 |
① |
25,004 |
-1 |
10,474 |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획지합병의 경우 가구 내 모든 획지를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획지합병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음 |
-2 |
14,530 | ||||
RC2 |
① |
26,295 |
-1 |
15,174 | |
-2 |
11,121 | ||||
RC3 |
① |
65,028 |
-1 |
22,011 | |
-2 |
21,661 | ||||
-3 |
21,356 | ||||
RC4 |
① |
51,306 |
-1 |
29,294 | |
-2 |
22,012 | ||||
총계 |
- |
167,633 |
- |
- |
나.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 기 정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A1 ~ A61 |
A1 ~ A61 |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 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 4,5,6〉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5,6〉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단,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가(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
배치 및 건축선 |
․최고층 배치구간 -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최고층수에서 3개층 이하’ 범위 내의 층수를 가진 아파트를 구간 내 배치되는 가구수 중 50%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 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함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치된 가장 높은 층수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함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이하이고,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이상인 아파트를 말함
․연도형 배치구간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중층(15층~9층)배치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음 - 연도형 아파트라 함은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또는 3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주거동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A1 ~ A61 |
A1 ~ A61 |
배치 및 건축선 |
-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접속되는부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는 ‘필로티구조’를 설치하여야 함 - 연도형 아파트의 배치 시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건축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동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통경구간(시각통로) - 경관계획상 주요 경관축 선상에서 바다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결정도 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시각통로 확보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통경구간 내에는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함
․1층 벽면지정선 - 도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1층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연도형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름 |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5층 이하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도형 아파트에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이 때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의 길이가 80m를 초과할 경우, 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등을 해소하고 단지 내 옥외공간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동일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m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는 다음과 같음 - 11~15층 아파트 : 3개층 차이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A1 ~ A61 |
A1 ~ A61 |
형태 및 외관 |
- 10층 이하 : 해당 없음
․인접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 항의 규정을 따름 -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 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주동의 형태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3,600㎡이하로 함 -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이내, 탑상형은 4호 이내로 권장함 |
■ 변 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A1 ~ A61 |
A1 ~ A61 |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하여 대지경계선 변경시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 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 4,5,6〉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5,6〉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단,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주택유형 85㎡초과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 - 주택유형 85㎡이하 :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3% 범위 내 | ||
배치 및 건축선 |
․최고층 배치구간 -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최고층 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연면적이 구간 내 주거동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 최고층 배치구간은 ‘최고층수에서 3개층 이하’ 범위 내의 층수를 가진 아파트를 구간 내 배치되는 가구수 중 50%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 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함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A1 ~ A61 |
A1 ~ A61 |
배치 및 건축선 |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치된 가장 높은 층수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함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을 중심으로 다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의 주거동으로서 단변과 장변의 비가 1:1.5이하인 형태를 말함. 다만, ‘5호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코어도 가능함
․연도형 배치구간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중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고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층(15층~9층)배치구간’에 해당하는 배치구간으로서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함 - “연도형 아파트”라 함은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또는 3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2.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주거동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접속되는부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는 ‘필로티구조’를 설치하여야 함 4. 연도형 아파트의 배치 시 부대복리시설은 별도의 건축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주거동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통경구간(시각통로) - 경관계획상 주요 경관축 선상에서 바다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결정도 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시각통로 확보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통경구간 내에는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함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A1 ~ A61 |
A1 ~ A61 |
배치 및 건축선 |
․1층 벽면지정선 - 도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가로변에 1층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연도형아파트 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름 - 다만, 가․감속차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봄 |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층 이하 : 100m 이하 - 11~15층 아파트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시각적 폐쇄감 등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도형 아파트에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1층 또는 2층)에 한하여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음. 다만, 이 때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층의 길이가 80m를 초과할 경우, 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등을 해소하고 단지 내 옥외공간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동일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m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 : 해당 없음 2. 11이상 : 2개층 이상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 : 해당 없음 2. 11층 이상 : 2개층 이상
․주동의 형태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단,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조합 이내, 탑상형은 4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수 있음. 단, 본 지침의 이행이 어렵다고 당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 주상복합용지
■ 기 정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RC1 ~ RC4 |
RC1 ~ RC4 |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약 7:3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주거기능은 70%미만, 상업기능은 40%미만으로 함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
배치 및 건축선 |
․저층부(3층 이하)에 상업․업무기능의 주거 외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부(4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상업기능의 건축물 배치방향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와 평행하도록 권장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RC3와 RC4 블록 내 획지와 획지 사이에는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하고,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
형태 및 외관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000㎡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 변 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RC1 ~ RC4 |
RC1 ~ RC4 |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때에는 가로활성화, 주거 및 상업기능 간 완충 역할이라는 주상복합용지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함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에 의한 허용용도(비주거용도 포함)를 건축할 수 있고,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RC1 ~ RC4 |
RC1 ~ RC4 |
용 도 |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미만으로 함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도(공동주택)와 비주거용도를 수직적으로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상은 2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함(부설주차장 제외). 단, 허용 세대수 및 용적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배치 및 건축선 |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함. 단,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RC3, RC4 용지 내에서는 획지선을 중심으로 폭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개방되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건축물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경우, 유효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형태 및 외관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탑상형’에 대한 정의는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등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준용하되,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및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코어도 가능함 |
<별표15>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 기 정
구 분 |
주상복합용지 | |||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 |||
도면표시 |
RC-C |
RC-I | ||
건 축 물 용 도 |
허용용도 |
3층 이하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 |
4층 이상 |
[주용도]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70%미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 |||
권장용도 (4층) |
[부수용도]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차장 |
[부수용도]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해당 가구 |
RC1, RC2 |
RC3, RC4 |
■ 변 경
구 분 |
주상복합용지 | |||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 |||
도면표시 |
RC-C |
RC-I | ||
건 축 물 용 도 |
허용용도 |
2층 이하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부설주차장 제외) | |
3층 (2층) 이상 |
[주용도]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물 연면적의 70%미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제외) | |||
권장용도 (2층) |
[부수용도]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
[부수용도]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해당 가구 |
RC1, RC2 |
RC3, RC4 |
주1)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에서는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상의 허용용도(비주거용도 포함)를 허용함. 즉, 3층 이상에서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용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주2) 허용세대수 및 용적률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 2층 이상에 주용도(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를 설치할 수 있음
주3) 부대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경비실 등 지상층(1층)에 설치하는 것이 거주자의 생활복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지상층(1층)에 설치할 수 있음
주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사무용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별표16> 주상복합용지 주택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 기 정
도면 번호 |
주택유형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평균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
비고 |
RC1 |
85㎡ 초과 |
25,004 |
312 |
824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1 |
85㎡ 초과 |
10,474 |
131 |
346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2 |
85㎡ 초과 |
14,530 |
181 |
478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RC2 |
85㎡ 초과 |
26,295 |
328 |
866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1 |
85㎡ 초과 |
15,174 |
189 |
499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2 |
85㎡ 초과 |
11,121 |
139 |
367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RC3 |
85㎡ 초과 |
65,028 |
810 |
2,138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1 |
85㎡ 초과 |
21,355 |
266 |
702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2 |
85㎡ 초과 |
21,661 |
270 |
713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3 |
85㎡ 초과 |
22,012 |
274 |
723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RC4 |
85㎡ 초과 |
51,306 |
639 |
1,687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1 |
85㎡ 초과 |
22,012 |
274 |
723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2 |
85㎡ 초과 |
29,294 |
365 |
964 |
165㎡ |
60% |
310%(주거:206%) |
25층 |
|
계 |
167,633 |
2,089 |
5,515 |
■ 변 경
도면 번호 |
주택유형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평균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
비고 |
RC1 |
85㎡ 초과 |
25,004 |
312 |
824 |
165㎡ |
60% |
310%(주거:206%) |
- |
|
-1 |
85㎡ 초과 |
10,474 |
131 |
346 |
165㎡ |
60% |
310%(주거:206%) |
- |
|
-2 |
85㎡ 초과 |
14,530 |
181 |
478 |
165㎡ |
60% |
310%(주거:206%) |
- |
|
RC2 |
85㎡ 초과 |
26,295 |
328 |
866 |
165㎡ |
60% |
310%(주거:206%) |
- |
|
-1 |
85㎡ 초과 |
15,174 |
189 |
499 |
165㎡ |
60% |
310%(주거:206%) |
- |
|
-2 |
85㎡ 초과 |
11,121 |
139 |
367 |
165㎡ |
60% |
310%(주거:206%) |
- |
|
RC3 |
85㎡ 초과 |
65,028 |
810 |
2,138 |
165㎡ |
60% |
310%(주거:206%) |
- |
|
-1 |
85㎡ 초과 |
21,355 |
266 |
702 |
165㎡ |
60% |
310%(주거:206%) |
- |
|
-2 |
85㎡ 초과 |
21,661 |
270 |
713 |
165㎡ |
60% |
310%(주거:206%) |
- |
|
-3 |
85㎡ 초과 |
22,012 |
274 |
723 |
165㎡ |
60% |
310%(주거:206%) |
- |
|
RC4 |
85㎡ 초과 |
51,306 |
639 |
1,687 |
165㎡ |
60% |
310%(주거:206%) |
- |
|
-1 |
85㎡ 초과 |
22,012 |
274 |
723 |
165㎡ |
60% |
310%(주거:206%) |
- |
|
-2 |
85㎡ 초과 |
29,294 |
365 |
964 |
165㎡ |
60% |
310%(주거:206%) |
- |
|
계 |
167,633 |
2,089 |
5,515 |
주) 최고층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나,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계획을 세워야 한다.
<별첨 1>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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