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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제2지구 도관계변경

모두우리 2009. 3.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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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고시 제2009-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 우리구 역삼동 707-4 외2필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

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되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 역 명

위 치

지구단위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1

테헤란로

제2지구

역삼동 707-4,5,6번지

○ 공동건축

-역삼동 707-4,5번지

○ 단독건축

-역삼동 707-6번지

○ 공동건축

-역삼동 707-4,5,6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