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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고시 제2009-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 우리구 역삼동 707-4 외2필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
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되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지구단위계획내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1 |
테헤란로 제2지구 |
역삼동 707-4,5,6번지 |
○ 공동건축 -역삼동 707-4,5번지 ○ 단독건축 -역삼동 707-6번지 |
○ 공동건축 -역삼동 707-4,5,6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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