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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9 - 호
고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우리구 대치동 996-9호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동법시행령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되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강 남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지구단위계획내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1 |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
대치동 996-9,-10, -11,-12,-13번지 |
ㆍ대치동 996-9,-10,-11,-12 -13번지 공동개발 ㆍ주차출입구 : 후면 보차혼용 통로내 대치동 996-10번지 측 |
ㆍ대치동 996-9번지 단독 개발 ㆍ대치동 996-10,-11,-12 -13번지 공동개발 ㆍ주차출입구 : 전면 대치동 996-11번지(조건부) |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내용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조 건 내 용 |
비고 |
1 |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
대치동 996-9,-10, -11,-12,-13번지 |
ㆍ대치동 996-11호 강남구 소유의 도로에 대해 매수가 가능할 경우 공동개발을 결정 ㆍ보차혼용통로 개설시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진입을 허용 |
□ 관계도면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02-2104-1836)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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