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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동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

모두우리 2009. 4. 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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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241호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2006-141호(2006.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2008-389(2008.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중구고시 제2006-83호(2006.12.29)로 사업시행인가 및 중구고시 제2008-75호(2007.9.21)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중구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앞서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중구청장(참조:도시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09. 4. 1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저동구역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시 행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5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12,029.0㎡(대지 : 9,164.8㎡, 정비기반시설 : 2,864.2㎡)

   . 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킴스아이앤디 대표이사 김태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7-8호)

   마. 사업시행변경 신청내용

       1) 건축계획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연 면 적

129,791.473㎡

129,791.473㎡

 

건 폐 율

58.54%

53.15%

 

용 적 률

993.12%

999.06%

 

층    수

지상31층/지하6층

지상25층/지하6층

 

높    이

105m

103.4m

 

주 용 도

업무시설/공동주택

업무시설

 

기    타

ㅇ 건축물의 배치

   - 업무시설 1개동,공동주택 2개동 → 업무시설 2개동

ㅇ 문화집회시설(전시장) 추가

ㅇ 주차계획 변경

   - 주차면수 : 833대 → 604대

ㅇ 조경 및 공개공지 조성계획 변경

소방시설 설치계획 변경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방화셔터 등

ㅇ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기계, 전기, 통신설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