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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 2009 - 1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호(2008.02.21)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김포가도(양천)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용중 공동개발 지정의 변경 및 교통처리계획(차량출입구 신설)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같은법 제32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03. 06.
양 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 역 명 |
구 분 |
위 치 |
세 부 변 경 내 용 |
비 고 |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구역 |
기 정 |
양천구 목동 613-8호외 2 |
목동 613-6,7,8호 공동개발 지정, 간선도로변 차량출입 불허 |
|
변 경 |
변경없음 |
목동 613-6,7호 공동개발 지정, 613-8호 단독개발 허용, 613-8호 차량출입구 신설 |
2. 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외 변경사항 없음.
3. 관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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