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구 공고 제2009 - 2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주민열람 공고(구로구공고 제2005-630호, 2005.10.14)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함에 있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구로구청(도시균형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균형개발과(☎860-2142)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 아래와 같음
라. 의견제출 장소 : 구로구청 도시균형개발과(☎860-2142)
□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 제한 대상지역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이적지 복합개발구상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의한 지역)
- 면 적
・ 특별계획구역(교정시설부지) : 100,652㎡(고척동 100, 100-2번지 일대)
・ 획지 및 공동개발구역(사유지) : 10,318㎡(고척동 85-15, 72-2번지 일대)
○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호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토지분할 제한대상 토지 : 국토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과 국토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나목「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단,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및 옹벽 등 공작물의 설치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 결정
○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제한 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영세 건축물의 난립 방지 및 최소 대지규모 이하로의 분할금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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