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동작 상동지구 제1지단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4. 30. 16:03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0호(2002.2.15)로 결정된 「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2.4 속개)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04월 30일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2.2.15 결정된 「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116,426

감)33,425

83,001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

제1997-14호

(1997.2.14)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치 : 동작구 상도동 363 일대

∙면적 변경 (감33,425㎡)

- 기정:116,426㎡

- 변경: 83,001㎡

․ 상도제10주택재개발지역 감)31,964㎡

․ 구역 정형화를 위한 도로제척 감) 5,942㎡

․ 연속지적도에 따른 일부 조정 감) 219㎡

․ 도시계획시설(도로)선 일치 증) 157㎡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정형화를증) 76㎡위한 도로편입

․ 상도교회 부지 편입 증) 4,467㎡

∙기정 상도지구단위계획 내 ‘상도A지구 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목표 달성에 따라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을 제척하고, 구역계 정형화를 위하여 도로를 제척하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상도교회 부지를 편입하고, 연속지적도 및 도시계획시설 선형에 맞추어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83,001

-

83,001

100.0

 

일반주거지역

42,142

-

42,142

50.7

 

 

제1종일반주거지역

1

-

1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175

-

23,175

27.9

도로 및 광장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66

-

18,966

22.8

 

준주거지역

28,512

-

28,512

34.4

 

근린상업지역

12,347

-

12,347

14.9

 

주) 기정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0호(2006.12.14)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면적은 금회 구역계 조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노량진동 240-1 ~

대방동 400-5

(동측 : 노량진동 328-1 ~ 상도동370-12

북측 : 상도동 371-4

~ 상도동 366-38

남측 : 상도동183-3

~ 상도동364-36)

65,280

(5,112)

2,720

(동측 : 64

북측 : 152

남측 : 210)

양측

12

서고시제164호

(82.4.22)

장승배기길

상도동길

기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상도동 170-2 ~

상도동 691-1

(북측 : 상도동370-12

~ 상도동25-40

남측 : 상도동170-33

~ 상도동373-71)

23,400

(4,800)

780

(북측 : 128

남측 : 192)

양측

15

서고시제194호

(84.4.17)

상도동길

주) 기정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호(2002.2.22)에 따라 결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