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0호(2002.2.15)로 결정된 「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2.4 속개)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2.2.15 결정된 「상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동작구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
116,426 |
감)33,425 |
83,001 |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 제1997-14호 (1997.2.14)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위치 : 동작구 상도동 363 일대 ∙면적 변경 (감33,425㎡) - 기정:116,426㎡ - 변경: 83,001㎡ ․ 상도제10주택재개발지역 감)31,964㎡ ․ 구역 정형화를 위한 도로제척 감) 5,942㎡ ․ 연속지적도에 따른 일부 조정 감) 219㎡ ․ 도시계획시설(도로)선 일치 증) 157㎡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정형화를증) 76㎡위한 도로편입 ․ 상도교회 부지 편입 증) 4,467㎡ |
∙기정 상도지구단위계획 내 ‘상도A지구 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목표 달성에 따라 ‘상도제10주택재개발구역’을 제척하고, 구역계 정형화를 위하여 도로를 제척하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상도교회 부지를 편입하고, 연속지적도 및 도시계획시설 선형에 맞추어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
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83,001 |
- |
83,001 |
100.0 |
| |
일반주거지역 |
42,142 |
- |
42,142 |
50.7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 |
- |
1 |
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175 |
- |
23,175 |
27.9 |
도로 및 광장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966 |
- |
18,966 |
22.8 |
|
준주거지역 |
28,512 |
- |
28,512 |
34.4 |
| |
근린상업지역 |
12,347 |
- |
12,347 |
14.9 |
|
주) 기정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0호(2006.12.14)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면적은 금회 구역계 조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노량진동 240-1 ∼ 대방동 400-5 (동측 : 노량진동 328-1∼상도동370-12 북측 : 상도동 371-4 ∼ 상도동 366-38 남측 : 상도동183-3 ∼ 상도동364-36) |
65,280 (5,112) |
2,720 (동측 : 64 북측 : 152 남측 : 210) |
양측 12 |
서고시제164호 (’82.4.22) |
장승배기길 상도동길 |
기정 |
② |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
상도동 170-2 ∼ 상도동 691-1 (북측 : 상도동370-12 ∼ 상도동25-40 남측 : 상도동170-33 ∼ 상도동373-71) |
23,400 (4,800) |
780 (북측 : 128 남측 : 192) |
양측 15 |
서고시제194호 (’84.4.17) |
상도동길 |
주) 기정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호(2002.2.22)에 따라 결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나) 공간시설
①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광장 |
교통광장 |
상도동 370일대 |
10,460 (9,519) |
증)179 |
10,639 (9,698) |
서고시제603호 (‘78.11.5) |
장승배기 광장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광장 |
면적 증가(179㎡) 10,460㎡→ 10,639㎡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로 3-18의 폭원확장에 따라 장승배기 교통광장 면적 증가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건축규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변경 |
① |
공공청사 |
근린공공시설 (구민회관, 보건소) |
상도동 176-3 일대 |
3,048 |
감)2 |
3,046 |
60% 이하 |
360% 이하 |
40m 이하 |
서고시제338호 (’94.10.15)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공청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동작문화 복지센터 |
∙면적 감소(2㎡)3,048㎡→ 3,046㎡ ∙건축규모 결정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360% 이하 - 높이 40m 이하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4조 도로모퉁이 길이 등의 규정 준수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으로 면적 감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 결정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계획
○ 구역내 간선 및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7개 가구로 구성
나) 획지계획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조서 : 도서참조
다) 필지의 교환
○ 필지교환 결정 조서
구 분 |
적용대상 |
비 고 |
필지교환가능 |
가구 C번 과 (상도동 368-40 과 368-19) |
|
라) 최대개발규모 계획
○ 최대개발규모 결정(기정) 조서
구 분 |
대 상 |
획지 최대규모 |
계획 기능 | |
근린 상업지역 |
간선가로변 |
상도동길변 |
1,500㎡ 이하 |
상업시설/업무시설/복합시설 |
이면도로변 |
구역내부 |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 | ||
준주거 지역 |
간선가로변 |
상도동길, 장승배기길, 약수로변 |
상업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 |
이면도로변 |
구역내부 |
근린생활시설/주거시설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택지 |
주거시설/기타(종교시설) |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적용 대상 |
최대개발규모 |
비 고 |
간선변 |
상도동길, 장승배기길, 양녕로 |
2,000㎡ 이하 |
|
이면부 |
구역내부 |
1,500㎡ 이하 |
|
주) 1. 특별계획구역 및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개발지는 예외
2. 간선부 필지와 공동개발시 간선변 최대개발규모 적용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① 불허용도
○ 불허용도 결정(기정) 조서
구 분 |
불허용도 (전층) |
비고 | |
A (간선 가로변) |
근린상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정화구역 저촉시 규정 준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용도제한 규정 준수 |
준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
제3종 일반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
B (이면 부) |
근린상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
준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
제3종 일반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 |
주)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획지를 공동건축 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용도제한규정 적용
○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불허용도 (전층) |
비고 |
A (근린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장례식장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B (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장례식장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
C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
주) 1.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상대/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우선 준수
2. 상이한 용도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용도제한규정 적용
권장용도
○ 권장용도 결정(기정) 조서
구 분 |
권장 용도 (전층) |
비고 |
1 (간선가로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청소년 문화의 집 등) |
|
2 (이면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
|
○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권장 용도 (전층) |
비고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
|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주1)을 포함) |
|
주)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음
2. 상이한 권장용도가 계획된 둘이상의 대지를 공동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권장용도를 적용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건폐율
○ 건폐율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건폐율 |
비고 |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용적률
○ 용적률 결정(기정) 조서
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고 | |
근린상업지역 |
NC1 |
300% 이하 |
500% 이하 |
∙간선가로변 |
NC2 |
∙이면도로변 | |||
준주거지역 |
SR1 |
300% 이하 |
360% 이하 |
∙간선가로변 |
SR2 |
∙6m 이상 이면도로변 | |||
SR3 |
∙6m 이상 이면도로변 | |||
SR4 |
240% 이하 |
∙6m 미만 도로변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R1 |
200% 이하 |
250% 이하 |
∙간선가로변 |
R2 |
∙이면도로변 | |||
R3 |
230% 이하 |
∙간선가로변 | ||
R4 |
∙이면도로변 | |||
특별계획구역 |
SD1 |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용적률 210% 이하 |
∙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1구역) | |
SD2 |
300% 이하 |
360% 이하 |
∙영도시장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2구역) |
○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주1) |
상한용적률주2) |
비 고 | |
근린상업지역 |
300% 이하 |
500% 이하 |
60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주3) | |
준주거 |
간선변 |
300% 이하 |
360% 이하 |
400% 이하 | |
이면부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 |
230% 이하 |
250% 이하 |
- |
주)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2. 상한용적률 = 산정된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가중치×α) 이내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3. 상한용적률 적용에서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9호(2002.2.15)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된 지역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
다)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용적률 완화(기정)
항 목 |
완화조건 |
완화내용 |
비 고 | |
획지에 관한 사항 |
공동건축 |
준수시 |
∙기준용적률×0.3 |
∙맞벽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0.15 |
획지분할 |
준수시 |
∙기준용적률×0.1 | ||
용도에 관한 사항 |
권장용도 |
전층권장용도 준수시 |
∙기준용적률×0.15 |
|
획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공개공지 |
위치준수시 |
∙기준용적률×0.1 |
|
공개공지 조성시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대상형공지등) |
∙{(제공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생지 아닌 경우 획지 면적의 5%)/획지면적}×기준용적률 |
| ||
전면공지 |
보도 및 차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시 |
∙{(제공면적/획지면적)×2}×기준용적률 |
| |
획지내 조경 |
획지내 조경조성시 (옥상조경 포함) |
∙[{조경면적(설치의무대상인 경우 옥상조경면적은 2/3만 적용)-(설치의무면적,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3㎡)}/획지면적]×기준용적률 |
|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
∙(제공면적/획지면적)×기준용적률 |
|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 실내 및 지하통행형태로 조성시 |
∙{(제공면적/획지면적)×0.5}×기준용적률 |
| ||
주차 및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 |
공동주차통로 |
주차출입구를 연접획지와 공동으로 설치시 |
∙기준용적률×a |
∙20m이상 도로변:a=0.10 ∙20m미만 도로변:a=0.05 |
공동 주차장 |
설치시 |
∙기준용적률×a |
∙20m이상 도로변:a=0.10 ∙20m미만 도로변:a=0.05 | |
공용 주차장 |
설치시 |
∙{(획지내주차수-법정주차대수)×a/법정 주차대수}×기준용적률 |
∙20m이상 도로변:a=0.5 ∙20m미만 도로변:a=0.3 |
○ 용적률 완화(변경)
[근린상업지역-혼합형 적용]
항 목 |
완화조건 |
완화내용 |
비 고 | |
획지계획 |
필지교환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2 |
|
공동개발 |
공동개발 (지정/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5α |
∙2필지 :α=0.1 ∙3∼4필지 :α=0.15 ∙5필지 이상:α=0.2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위치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위치지정시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 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α=0.5 ∙개방형구조:α=1.2 | ||
쌈지형, 침상형 공지 |
위치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위치지정시 |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α=0.5 ∙침상형구조:α=1.0 ∙개방형구조:α=1.2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 |
대지내 통로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α=0.5 ∙개방형구조:α=1.0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지하철 관련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15 |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보존시 |
∙기준용적률×(자연지반보존면적÷ 대지면적)× 0.2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녹화면적÷ 대지면적) ×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법정 조경면적 제외) | |
중수도시설 설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시 적용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5이내 | |
신재생에너지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에너지 절약 |
1등급(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8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 |
2등급(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5 |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 ||
주차 및 차량동선 |
공동주차통로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15 |
∙지침에 결정된 대지에 적용 |
최고높이계획 |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
주)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 대지에 계획된 규제성격의 기본항목(공개공지 위치준수, 쌈지형ㆍ침상형 공지 위치준수, 건축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말함. 계획된 기본항목이 4가지 이하일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계획된 기본항목을 모두 준수할 경우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조례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민간부문 시행지침 참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4.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
6. 에너지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7.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8.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9.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준주거지역-기본형 적용]
항 목 |
완화조건 |
완화내용 |
비 고 | |
공동 개발 |
공동개발 (지정/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5α |
∙2필지 :α=0.1 ∙3∼4필지 :α=0.15 ∙5필지 이상:α=0.2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2 |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위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0.1 |
∙위치지정시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 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α=0.5 ∙개방형구조:α=1.2 | ||
쌈지형, 침상형 공지 |
위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0.1 |
∙위치지정시 |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α=0.5 ∙침상형구조:α=1.0 ∙개방형구조:α=1.2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α=0.5 ∙개방형구조:α=1.2 | |
대지내 통로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α=0.5 ∙개방형구조:α=1.0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지하철 관련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15 |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보존시 |
∙기준용적률×(자연지반보존면적÷ 대지면적)× 0.2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녹화면적÷ 대지면적) ×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법정 조경면적 제외) | |
중수도시설 설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시 적용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5이내 | |
신재생에너지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에너지 절약 |
1등급(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8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 |
2등급(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5 |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
주)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제공하지 않음
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
4. 에너지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6.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7.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항 목 |
완화조건 |
완화기준 |
비고 | |
공동 개발 |
공동개발 (지정/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5α |
∙2필지 : α = 0.05 ∙3∼4필지 : α = 0.08 ∙5필지 이상 : α = 0.1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5% 완화 |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개방형 구조 : α = 0.8 |
대지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개방형 구조 : α = 0.8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보존시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 × 0.2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 (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 |
중수도시설 설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시 미적용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 | |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 |
신재생에너지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 |
에너지절약 |
1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8 |
| |
2등급 (3개항목 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8 |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특정위치에 둘 이상의 완화요소가 해당(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용적률 완화만 적용
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
[상도1(영도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항 목 |
완화조건 |
완화기준 |
인센티브 |
비고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도입시 |
5%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는 지하설치 가능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확폭된 도로 및 양녕로변에서 3m 건축한계선 준수시 |
7% |
|
공개공지 |
위치․조성형태 준수시 |
∙개방형 공개공지 조성시 |
11% |
| |
대지내 통로 |
공공보행 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
준수시 |
∙4m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10m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
25%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등 |
보존시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준용 |
12% |
∙서울시 지침사항 준수 |
주) 1.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위치 지정된 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이 경우 용적률 완화는 건축법에 의한의무비율보다 최소 2% 이상 초과시 인센티브 부여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
라) 건축물의 높이
○ 높이 결정(기정) 조서
구 분 |
최고높이 |
적용대상 | ||
근린상업지역 |
NC1 |
건축법의 높이제한 법규 적용 (사선제한) |
80m 이하 |
∙간선가로변 |
NC2 |
50m 이하 |
∙이면도로변 | ||
준주거지역 |
SR1 SR2 |
50m 이하 |
∙15m 이상 도로변 ∙6m 이상 이면도로변 | |
SR3 |
30m 이하 |
∙6m 이상 이면도로변 | ||
SR4 |
50m 이하 |
∙6m 미만 도로변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R1 |
50m 이하 |
∙간선가로변 | |
R2 R3 R4 |
30m 이하 |
∙이면도로변 ∙간선가로변 ∙이면도로변 |
○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최고높이 |
비 고 | |
근린상업지역 |
8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배제 | |
준주거지역 |
상도동길변 |
72m 이하 | |
양녕로변/이면부 |
50m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도동길변 |
72m 이하 | |
장승배기길변 |
50m 이하 | ||
양녕로변/이면부 |
3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
90m 이하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배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
구 분 |
적용 지역 |
계획 내용 |
비 고 |
건축지정선 |
∙장승배기광장변 |
∙3m |
∙장승배기광장의 곡면특성 부각 |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
∙3m |
∙일반미관지구 |
∙이면부 |
∙1m ∼ 2m |
∙보행 및 차량공간의 확보 | |
벽면한계선 |
∙간선가로변/이면부 |
∙1m ∼ 2m |
∙보행공간확보 |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
적용 지역 |
계획 내용 |
비 고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상도동길, 장승배기길) |
∙3m |
|
∙이면도로변 |
∙2m 이하 |
| |
∙특별계획구역 서측(양녕로변), 북측 |
∙3m |
| |
∙공공청사 북측 도로변 |
∙6m |
| |
∙공공보행통로변 지정 |
∙4개소(1∼2m) |
|
나)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기정)
구 분 |
위 치 |
계획 내용 |
비 고 | |
획지내 공 지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
∙일반미관지구 (장승배기길변, 상도동길변) |
∙미관지구에 접하는 획지 : 건축지정선 3m, 건축한계선 3m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획지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 적용구간 |
∙보도와 일체조성(보도가 있는 경우) ∙Set-back부분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 금지 |
| |
쌈지형 공지 (침상형 공지) (권장사항) |
∙간선가로변 ∙보행결절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
∙규모 : 폭 5m 이상 ∙면적 : 최소 45㎡ 이상 |
| |
옥상조경 |
∙간선가로변 (장승배기길, 상도동길, 약수로) |
∙1m 이하의 관목 식재 ∙친근성, 건조 및 바람에 강한 수종 선택 |
| |
공개공지 (규제사항) |
∙간선가로 및 이면부 도로 |
∙전면공지와의 조화유도 ∙전면공지는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 |
| |
획지내 조경 |
∙간선도로변 획지 (상도동길, 장승배기길, 약수로) |
∙옥상조경 권장 |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
위 치 |
계획 내용 |
비 고 |
전면공지 |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
∙인도/차도 부속 |
|
공개공지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통로 및 가각부에 지정 |
∙4개소(위치지정) |
|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기정)
구 분 |
적용 지역 |
계획 내용 |
비 고 |
입면개구부 |
∙간선가로변 및 쇼핑몰 |
∙1층 입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 |
∙보행자 공간과 교류 유도 |
∙가로변 |
∙입면의 개구부 위치, 형태, 색채, 재료 등에 대한 건물군의 통일감 조성 및 주변과의 조화 유도 |
| |
옥외광고물 |
∙구역 전체 |
∙광고물의 규모,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제한 |
|
조 명 |
∙간선가로변 |
∙투시조명 권장 및 색채조명의 적극적 활용유도 |
|
∙공공보행통로 및 교통시설 |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 |
∙보행자 안전성 확보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
적용 지역 |
계획 내용 |
비 고 |
건축물 형태 |
저층부 형태 |
∙투시형 셔터 및 투시벽(벽면적 50%이상) 설치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건축물 색채 및 외관 |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
|
야간조명 |
∙간선변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 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
| |
기타사항 |
옥외광고물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통합간판 설치 유도 |
|
라) 교통처리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기정)
구 분 |
적용 지역 |
계획 내용 |
비 고 |
차량출입 금지구간 |
∙상도동길변 ∙장승배기길변 |
∙간선도로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획지로의 직접 진출입을 제한 |
|
공동주차 통 로 |
∙이면부 진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간선가로변 획지 |
∙간선가로에서 차량출입이 금지된 획지의 이면부 차량출입을 위하여 공동주차통로 설치 |
|
공공보행 통 로 |
∙기존에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통행량이 많은 획지 |
∙차량진출입 배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 |
|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
구 분 |
적용 지역 |
계획 내용 |
비 고 |
차량출입 금지구간 |
∙상도동길변 ∙장승배기길변 |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교차로에 면한 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
공동주차 통 로 |
∙이면부 진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간선가로변 획지 |
∙간선가로에서 차량출입이 금지된 획지의 이면부 차량출입을 위하여 설치토록 한 공동주차통로 연장 변경 |
|
공공보행 통 로 |
∙기존에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주요 가로 및 이면 주거지와의 보행흐름 연계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
보차혼용 통 로 |
∙보행연결 필요구간 및 차량통행 필요 구간 |
∙특별계획구역 남측 경계부(10m)에 조성 |
|
주) 공동개발 권장계획 이행시 공동주차통로 조정 가능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상도제10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
동작구 상도동 363, 노량진동 315 일대 |
31,964 |
구고시 제2008-38호 (’08.8.21) |
해제 |
상도제10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
- |
-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 |
기정 |
영도시장 특별계획구역 |
동작구 상도동 176-1 일대 |
8,048 |
서고시 제2002-30호 (’02.2.15) |
변경 |
상도1(영도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
동작구 상도동 176-1 일대 |
12,122 |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비고 |
- |
상도제10재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해제 |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기존 특별계획구역 계획목표를 달성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시킴 |
|
- |
상도1 (영도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면적 증가 및 명칭 변경 ∙8,048㎡→ 12,122㎡ 증)4,074㎡ ∙영도시장 → 상도1(영도시장 일대) |
∙특별계획구역의 개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도로 연접부 및 인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밀집지까지 경계 확대 |
|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상도1(영도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구 분 |
계획 내용 |
비 고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변경없음) |
| ||
용도 계획 |
권장용도 |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
|
불허용도 |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장례식장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 |
건 폐 율 |
∙50% 이하 |
| ||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360% 이하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 ||
높 이 |
∙최고높이 90m 이하 |
| ||
기반시설 (기부채납) |
∙북측 도시계획도로(소로3-151)를 확폭(6m→ 12m)하여 조성 후 기부채납 ∙구역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3-152)의 기능 유지 - 곡선노선을 직선으로 선형 변경 가능 ∙구역내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을 대체할 사회복지시설을 공공청사 연접부에 최소 300㎡ 이상의 규모로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배치에 따라 이용자가 많은 곳을 검토하여 광장형 소공원을 최소 1,500㎡이상의 규모로 설치ㆍ조성 후 기부채납 - 분산 배치 가능 ∙구역내 노외주차장 폐지 가능 ※ 기부채납율(순부담) : 15% 이상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지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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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건축물 형태 |
∙저층부 연도형 상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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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한계선 |
∙양녕로변(3m) 및 확폭된 북측 도시계획도로변(3m)에 건축한계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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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
∙위치지정된 공개공지 설치ㆍ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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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혼용 통로 |
∙장승중학교화 연접한 남측 경계부(10m)에 보차혼용통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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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 통로 |
∙동측 경계부(4m)에 공공보행통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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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주)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 영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4. 대지 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성격․설계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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