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시 제2009 - 90호
고 시
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90-1번지 일원에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4-5147호(2004.11.01.)로 결정된 진접 장현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주)앨트원산업이 구역계내 주택사업부지와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당초 결정된 구역계내 시설면적 변경이 발생(경미한 사항)함에 따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 따로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지형도면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04. .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 (장현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총괄)】
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231,566,000.0 |
- |
231,566,000.0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15,577,090.8 |
감)295.4 |
15,576,795.4 |
6.7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71,245.0 |
- |
471,245.0 |
0.2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652,508.2 |
감)60.1 |
7,652,448.1 |
3.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32,725.2 |
- |
2,632,725.2 |
1.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550,329.4 |
감)235.3 |
4,550,094.1 |
2.0 |
| |
준주거지역 |
270,283.0 |
- |
270,283.0 |
0.1 |
| |
상업 지역 |
소 계 |
390,141.0 |
- |
390,141.0 |
0.2 |
|
일반상업지역 |
351,326.0 |
- |
351,326.0 |
0.2 |
| |
근린상업지역 |
33,510.0 |
- |
33,510.0 |
0.0 |
| |
유통상업지역 |
5,305.0 |
- |
5,305.0 |
0.0 |
| |
공업 지역 |
소 계 |
131,090.0 |
- |
131,090.0 |
0.1 |
|
일반공업지역 |
0.0 |
|
0.0 |
0.0 |
| |
준공업지역 |
131,090.0 |
|
131,090.0 |
0.1 |
| |
녹지 지역 |
소 계 |
213,840,678.2 |
증)295.4 |
213,840,973.6 |
92.3 |
|
보전녹지지역 |
825,630.0 |
- |
825,630.0 |
0.4 |
| |
생산녹지지역 |
662,800.0 |
- |
662,800.0 |
0.3 |
| |
자연녹지지역 |
212,352,248.2 |
증)295.4 |
212,352,543.6 |
91.7 |
| |
(G.B) |
(194,844,813.0) |
- |
(194,844,813.0) |
(84.1) |
| |
미 지 정 |
1,627,000.0 |
- |
1,627,000.0 |
0.7 |
|
※ 주 : 용도지역 기정면적(양지지구)은 남양주시고시제2009-47호(2009.02.26)에 근거하여 작성함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
제1,3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295.4 |
100 |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장현4지구내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42,530 (42,542) |
감)295.4 (감)295.4) |
42,234.6 (42,234.6)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663 (13,663) |
감)60.1 (감)60.1) |
13,602.9 (13,602.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0 (12) |
- - |
0 (1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867 (28,867) |
감)235.3 (감)235.3) |
28,631.7 (28,631.7) |
| |
녹지 지역 |
자 연 녹 지 지 역 |
1,555 (1,555) |
증)5 (증)5) |
1,560 (1,560) |
|
※ 주 : ( )는 계획구역외 용도지역 변경사항 포함 면적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진접읍 장현리 44-5답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3,663 (13,663) |
감)60.1 (감)60.1) |
13,602.9 (13,602.9) |
180 |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
2 |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8,867 (28,867) |
감)235.3 (감)235.3) |
28,631.7 (28,631.7) |
200 |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
3 |
진접읍 장현리 90-2답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1,555 (1,555) |
증)5 (증)5) |
1,560 (1,560) |
100 |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장현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
44,085 |
감)290.4 |
43,794.6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변경 |
- |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
43,794.6 |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34,402.7 |
|
34,652 |
감)249.3 |
34,402.7 |
| |
소 계 |
28,631.7 |
|
28,867 |
감)235.3 |
28,631.7 |
| |
A 1 |
1 BL |
28,631.7 |
장현리 701대 일원 |
28,867 |
감)235.3 |
28,631.7 |
공동주택 용지 |
소 계 |
5,771.0 |
|
5,785 |
감)14 |
5,771.0 |
| |
C 1 |
2 BL |
2,599.0 |
장현리 43-1대 일원 |
525 |
감)6 |
519.0 |
단독 및 근생용지 |
C 2 |
장현리 44-2전 일원 |
526 |
감)5 |
521.0 |
단독 및 근생용지 | ||
C 3 |
장현리 44-3전 일원 |
524 |
감)2 |
522.0 |
단독 및 근생용지 | ||
C 4 |
장현리 44-5답 일원 |
1,072 |
감)35 |
1,037.0 |
단독 및 근생용지 | ||
C 5 |
3 BL |
1,701.0 |
장현리 92-6답 일원 |
495 |
증)16 |
511.0 |
단독 및 근생용지 |
C 6 |
장현리 92-1대 일원 |
1,172 |
증)18 |
1,190.0 |
단독 및 근생용지 | ||
C 7 |
4 BL |
1,471.0 |
장현리 91-2답 일원 |
1,471 |
- |
1,471.0 |
단독 및 근생용지 |
※변경사유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정정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1 |
1 BL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
건폐율 |
◦ 20%이하 | ||
용적률 |
◦ 200%이하 | ||
높 이 |
◦ 22층이하 | ||
배 치 |
◦ 구역내․외 일조 및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 ||
형 태 |
◦ 이웃주민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 시야의 개방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4호연립 이하의 판상형 및 탑상형 형태를 권장 ◦ 지붕은 경사 지붕 또는 탑상형태등으로 유도하되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를 권장 | ||
색 채 |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부 : 3~10m 이격 |
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 1
~
C 7 |
2 BL ~
4 BL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단독주택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내 납골당 설치는 불허) | |
건폐율 |
◦ 60%이하 | |||
용적률 |
◦ 180%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
배 치 |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 | |||
형 태 |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 | |||
색 채 |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 도로경계부 : 3m ◦ 대지경계부 : 2m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A 1 |
1 BL |
○ 대지내 공지 ◦ 공공조경 - 단지내 주거환경 및 미관증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내 조경․식재 등을 통해 80%이상 녹화하여야 함 ◦ 차폐조경 - 대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등의 제공해요소 저감을 위해 단지 내 계획고에서 3m이상 마운딩하고 교목, 관목등으로 녹화면적 80% 이상 밀집 식재하여야 함 |
○ 교통처리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소로2-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 허용 (B=30m) - 소로3-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 허용 (B=15m)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소로2-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3-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출입불허 |
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C 1 ~ C 7 |
2 BL |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일반인들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 보도와 접하는 면의 바닥은 보도의 높이와 같게하고, 차량의 출입 및 주차등을 막을 수 있는 이동식 화분,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교통처리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2-321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중로2-322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2-201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3-201호선변 : 가각부에서 5m구간 출입불허 ◦ 공동차량 출입구 - 각 획지로의 원활한 진․출입과 소로3-201호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공동차량출입구가 표시된 위치로 출입구설치를 권장함 | ||
3 BL |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일반인들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 보도와 접하는 면의 바닥은 보도의 높이와 같게하고, 차량의 출입 및 주차 등을 막을 수 있는 이동식 화분,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
○ 교통처리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2-321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중로2-322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3-201호선변 : 가각부에서 5m구간 출입불허 |
3) 어린이공원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310 |
310호 어린이 공 원 |
○ 동선처리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용지내 보행동선축과 어린이공원내 보행동선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과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C7)의 경계 부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어린이공원 조성시 공원내 보행 동선으로 계획하도록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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