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남양주 진전읍 장현리 장현4지구 도관계(용도결정)

모두우리 2009. 5. 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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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시 제2009 - 90호

고 시

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90-1번지 일원에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4-5147호(2004.11.01.)로 결정된 진접 장현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주)앨트원산업이 구역계내 주택사업부지와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당초 결정된 구역계내 시설면적 변경이 발생(경미한 사항)함에 따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 따로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지형도면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04. .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 (장현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총괄)】

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31,566,000.0

-

231,566,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5,577,090.8

감)295.4

15,576,795.4

6.7

 

제1종전용주거지역

471,245.0

-

471,245.0

0.2

 

제1종일반주거지역

7,652,508.2

감)60.1

7,652,448.1

3.3

 

제2종일반주거지역

2,632,725.2

-

2,632,725.2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4,550,329.4

감)235.3

4,550,094.1

2.0

 

준주거지역

270,283.0

-

270,283.0

0.1

 

상업

지역

소 계

390,141.0

-

390,141.0

0.2

 

일반상업지역

351,326.0

-

351,326.0

0.2

 

근린상업지역

33,510.0

-

33,510.0

0.0

 

유통상업지역

5,305.0

-

5,305.0

0.0

 

공업

지역

소 계

131,090.0

-

131,090.0

0.1

 

일반공업지역

0.0

 

0.0

0.0

 

준공업지역

131,090.0

 

131,090.0

0.1

 

녹지

지역

소 계

213,840,678.2

증)295.4

213,840,973.6

92.3

 

보전녹지지역

825,630.0

-

825,630.0

0.4

 

생산녹지지역

662,800.0

-

662,800.0

0.3

 

자연녹지지역

212,352,248.2

증)295.4

212,352,543.6

91.7

 

(G.B)

(194,844,813.0)

-

(194,844,813.0)

(84.1)

 

미 지 정

1,627,000.0

-

1,627,000.0

0.7

 

※ 주 : 용도지역 기정면적(양지지구)은 남양주시고시제2009-47호(2009.02.26)에 근거하여 작성함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제1,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95.4

100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장현4지구내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42,530

(42,542)

감)295.4

(감)295.4)

42,234.6

(42,234.6)

 

제1종일반주거지역

13,663

(13,663)

감)60.1

(감)60.1)

13,602.9

(13,602.9)

 

제2종일반주거지역

0

(12)

-

-

0

(12)

 

제3종일반주거지역

28,867

(28,867)

감)235.3

(감)235.3)

28,631.7

(28,631.7)

 

녹지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555

(1,555)

증)5

(증)5)

1,560

(1,560)

 

※ 주 : ( )는 계획구역외 용도지역 변경사항 포함 면적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1

진접읍 장현리

44-5답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663

(13,663)

감)60.1

(감)60.1)

13,602.9

(13,602.9)

180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2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28,867

(28,867)

감)235.3

(감)235.3)

28,631.7

(28,631.7)

200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3

진접읍 장현리

90-2답 일원

자연녹지

지역

1,555

(1,555)

증)5

(증)5)

1,560

(1,560)

100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장현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44,085

감)290.4

43,794.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

진접읍 장현리

701대 일원

43,794.6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 정정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4,402.7

 

34,652

감)249.3

34,402.7

 

소 계

28,631.7

 

28,867

감)235.3

28,631.7

 

A 1

1 BL

28,631.7

장현리 701대 일원

28,867

감)235.3

28,631.7

공동주택 용지

소 계

5,771.0

 

5,785

감)14

5,771.0

 

C 1

2 BL

2,599.0

장현리 43-1대 일원

525

감)6

519.0

단독 및 근생용지

C 2

장현리 44-2전 일원

526

감)5

521.0

단독 및 근생용지

C 3

장현리 44-3전 일원

524

감)2

522.0

단독 및 근생용지

C 4

장현리 44-5답 일원

1,072

감)35

1,037.0

단독 및 근생용지

C 5

3 BL

1,701.0

장현리 92-6답 일원

495

증)16

511.0

단독 및 근생용지

C 6

장현리 92-1대 일원

1,172

증)18

1,190.0

단독 및 근생용지

C 7

4 BL

1,471.0

장현리 91-2답 일원

1,471

-

1,471.0

단독 및 근생용지

※변경사유 : 지적 분할 및 확정 측량에 의한 오차정정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1

1 BL

용 도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22층이하

배 치

◦ 구역내․외 일조 및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를 유도

형 태

◦ 이웃주민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 시야의 개방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4호연립 이하의 판상형 및 탑상형 형태를 권장

◦ 지붕은 경사 지붕 또는 탑상형태등으로 유도하되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를 권장

색 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2채색이상의 혼합색(주조색과 같은 계통)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부 : 3~10m 이격

 

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1

~

C 7

2 BL

 

~

4 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 집회장, 단독주택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내 납골당 설치는 불허)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

색 채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 3m

◦ 대지경계부 : 2m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A 1

1 BL

○ 대지내 공지

◦ 공공조경

- 단지내 주거환경 및 미관증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내 조경․식재

등을 통해 80%이상 녹화하여야 함

◦ 차폐조경

- 대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등의 제공해요소 저감을 위해 단지 내

계획고에서 3m이상 마운딩하고 교목, 관목등으로 녹화면적 80%

이상 밀집 식재하여야 함

○ 교통처리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소로2-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 허용 (B=30m)

- 소로3-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 허용 (B=15m)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소로2-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3-201호선변 : 공동주택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 출입불허

 

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C 1

 

 

C 7

2 BL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일반인들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 보도와 접하는 면의 바닥은 보도의 높이와 같게하고, 차량의

출입 및 주차등을 막을 수 있는 이동식 화분,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교통처리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2-321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중로2-322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2-201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3-201호선변 : 가각부에서 5m구간 출입불허

◦ 공동차량 출입구

- 각 획지로의 원활한 진․출입과 소로3-201호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공동차량출입구가 표시된 위치로 출입구설치를 권장함

3 BL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일반인들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됨

- 보도와 접하는 면의 바닥은 보도의 높이와 같게하고, 차량의 출입

및 주차 등을 막을 수 있는 이동식 화분,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교통처리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2-321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중로2-322호선변 : 전구간 출입불허

- 소로3-201호선변 : 가각부에서 5m구간 출입불허

 

3) 어린이공원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310

310호

어린이

공 원

○ 동선처리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용지내 보행동선축과 어린이공원내 보행동선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과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C7)의 경계

부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어린이공원 조성시 공원내 보행

동선으로 계획하도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