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 2009 - 13호
민영주택건설사업(수명산SK-VIEW아파트)에 따
른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양천구 신월5동 6-2외 3필지(강서구 화곡동 108-7번지 2필지 포함)상 주식회사 랜드미(대표이사 김완식)가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수명산 SK-VIEW아파트)의『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되었기에「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2620-3524)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03월 10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양천구 신월동 6-2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ㅇ 성 명 : 주식회사 랜드미 대표이사 김완식
ㅇ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5-1 이안강동
다. 사업시행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신월5동 6-2외 3필지
ㅇ 용도지역․지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기타(수평표면)
ㅇ 사업면적 : 13,679.70㎡
ㅇ 대지면적 : 11,946.80㎡
ㅇ 건축면적 : 3,518.27㎡
ㅇ 연 면 적 : 34,530.10㎡
ㅇ 건 폐 율 : 29.45%
ㅇ 용 적 률 : 200.32%
ㅇ 규 모 : 지하1층 지상10~12층 3개동 171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2007. 06. ~ 2009. 04.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양천구 신월동 6-2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양천구 신월동 6-2번지 일대 |
13,588.30 |
증)91.40 |
13,679.70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3,588.30 |
증)91.40 |
13,679.70 |
100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11,009.30 |
감)0.10 |
11,009.20 |
80.47 |
평균층수
완화
(7층→11
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79.00 |
증)91.50 |
2,670.50 |
19.53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① 도로 : 변경없음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1 |
10 |
국지 도로 |
70 |
신월동
산10-7 |
화곡동
산108-7 |
일반 도로 |
L= 70 → 68M
연장축소 |
변경 |
소로 |
2 |
1 |
10 |
국지 도로 |
68 |
신월동
산10-7 |
신월동
산10-7 |
일반 도로 |
② 소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원 |
소공원 |
강서구 화
곡동
산 108-7 |
776.00 |
증)46.90 |
822.9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③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공지 |
양천구 신월동 6-2 |
910.00 |
- |
9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
총 계 |
13,679.70 |
| ||
공동주택용지 |
양천구 신월동 6-2
일대 |
11,946.80 |
| |
공공시설용지 |
합 계 |
1,732.90 |
・기부채납:1,732.90㎡
(기부채납율 : 12.67%) | |
소공원 |
강서구 화곡동 108-7 |
822.90 |
・기부채납 | |
공공공지 |
양천구 신월동 6-2 |
910.00 |
・기부채납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 폐 율 |
∙30 % 이하 |
|
용 적 률 |
∙기준 용적률 : 187 % 이하
∙상한 용적률 : 220 % 이하 |
|
높 이 |
∙평 균 층 수 : 11 층 이하 |
|
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배치 형태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
|
∙6호 연립 이내 |
바.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양천구고시 제2007-18호, 2007.05.10 고시도면과 같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 고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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