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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수명산민영주택건설 제1지단계 변경_3.10.

모두우리 2009. 5.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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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 2009 - 13호

 

민영주택건설사업(수명산SK-VIEW아파트)에 따

 

른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양천구 신월5동 6-2외 3필지(강서구 화곡동 108-7번지 2필지 포함)상 주식회사 랜드미(대표이사 김완식)가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수명산 SK-VIEW아파트)의『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되었기에「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2620-3524)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03월 10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양천구 신월동 6-2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ㅇ 성 명 : 주식회사 랜드미 대표이사 김완식

ㅇ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5-1 이안강동

 

다. 사업시행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신월5동 6-2외 3필지

ㅇ 용도지역․지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기타(수평표면)

ㅇ 사업면적 : 13,679.70㎡

ㅇ 대지면적 : 11,946.80㎡

ㅇ 건축면적 : 3,518.27㎡

ㅇ 연 면 적 : 34,530.10㎡

ㅇ 건 폐 율 : 29.45%

ㅇ 용 적 률 : 200.32%

ㅇ 규 모 : 지하1층 지상10~12층 3개동 171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2007. 06. ~ 2009. 04.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양천구 신월동 6-2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월동

6-2번지 일대

13,588.30

증)91.40

13,679.70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3,588.30

증)91.40

13,679.70

100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증가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1,009.30

감)0.10

11,009.20

80.47

평균층수

 

완화

 

(7층→11

 

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2,579.00

증)91.50

2,670.50

19.53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① 도로 :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10

국지

도로

70

신월동

 

산10-7

화곡동

 

산108-7

일반

도로

L= 70 → 68M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1

10

국지

도로

68

신월동

 

산10-7

신월동

 

산10-7

일반

도로

 

② 소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강서구 화

 

곡동

 

산 108-7

776.00

증)46.90

822.90

-

제3종일반주거지역

③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양천구 신월동 6-2

910.00

-

9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총 계

13,679.70

 

공동주택용지

양천구 신월동 6-2

 

일대

11,946.80

 

공공시설용지

합 계

1,732.90

・기부채납:1,732.90㎡

 

(기부채납율 : 12.67%)

소공원

강서구 화곡동 108-7

822.90

・기부채납

공공공지

양천구 신월동 6-2

910.00

・기부채납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30 % 이하

 

용 적 률

∙기준 용적률 : 187 % 이하

 

∙상한 용적률 : 220 % 이하

 

높 이

∙평 균 층 수 : 11 층 이하

 

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 형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6호 연립 이내

 

바.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양천구고시 제2007-18호, 2007.05.10 고시도면과 같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 고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