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09-32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7-76호(2007.10.3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9호(2009.3.5)로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044)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외 218필지
ㅇ 면 적 : 31,668.00㎡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0개월
마. 최초사업시행인가일 : 2007. 10. 2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ㅇ 대지면적 : 27,783.00㎡
ㅇ 건 폐 율 : 27.17%
ㅇ 용 적 률 : 193.32%, 높이 42.90m
ㅇ 층 수 : 지하 2층, 지상 7~15층
ㅇ 용 도 : 아파트 (8개동 4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평 형 별 면 적 |
구분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 |
세대수 |
39형 |
39.92 |
21.39 |
61.31 |
12 | |
44형 |
44.73 |
23.73 |
68.46 |
12 | |
59형 |
59.90 |
23.17 |
83.07 |
124 | |
84-1형 |
84.52 |
26.63 |
111.15 |
75 | |
84-2형 |
84.98 |
27.15 |
112.13 |
96 | |
84-3형 |
84.85 |
26.81 |
111.66 |
41 | |
114형 |
114.86 |
32.82 |
147.68 |
109 | |
147형 |
147.62 |
37.79 |
185.41 |
28 |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생략
차.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관계법에 의거 의제처리 사항
카.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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