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9 - 30호
금호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 332 호(2005. 11. 3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2006. 03.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성동구고시 제2008-24호(2008. 03. 18)로 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2008-37(2008. 6. 12)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금호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5594)와 금호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 2233-12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5 . 13
서울특별시성 동 구 청 장 (인)
가. 사업명칭 : 금호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58,224.3㎡
라. 사업시행자 : 금호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박 철
마.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434-1 301호
바.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아. 건축계획
-주용도 : 아파트 10개동, 1,1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면적 : 8,737.37㎡ (건폐율 : 19.35%)
-연 면 적 : 154,629.29㎡ (용적률 : 220.02%)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전용면적 60㎡이하 784세대(임대 194세대포함),
85㎡이하 301세대
85㎡이상 52세대.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공원(7,061.0㎡), 도로(3,871.4㎡) 무상귀속
차. 세입자대책 : 총540세대(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변경)
- 임대주택 공급 대상 : 357세대
- 주거이전비지급대상 : 522세대
하. 관계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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