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왕십리부도심권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09. 6. 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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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9- 377 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구 공고 제2008-404호(2008.7.10)로 열람‧공고한 성동구 왕십리 행당동, 도선동 일대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된.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열람.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8일

성 동 구 청 장

가. 왕십리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왕십리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왕십리, 행당동, 도선동 일대
(왕십리역 주변)

218,000

-

218,000

서울시 고시
제1999-32호
(1999.2.12)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18

C-14(1)

80m 이하

120m 이하

대영학원 및
제일은행

-

36

C-15

100m 이하

150m 이하

성동경찰서

다.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1) 공개공지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개소)

변경
(개소)

공개

공지

26블록 왕십리로타리 방면

QR-6블록 북측

1

1

 

-

C3R-1블록 남측

-

1

위치지정

28블록 응봉로변

C3R-1블록 응봉로변

1

1

위치지정

32블록 응봉로변

C3R-2블록 응봉로변

1

1

위치지정

  

2) 대지내 통로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공
보행통로

31블록내
(1개소)

-

지나친 보행우회 공간의 해소를 위한 최소폭원 이상의 통로 제공
ㆍ보도 및 전면공지 처리방식과 동일한 지침 적용
ㆍ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인센티브 부여
ㆍ입체공공보행통로의 경우 높이 6m이상, 폭원은 최소 4m이상 확보

-

 

 

  보차
혼용통로

-

QR-7블록내(1개소)

-

ㆍ특별계획구역내 원거리 차량 및 보행방지를 위해 설치

-


라.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