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9-43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2004.6.25일자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8.24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고,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근동 21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성 동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09.06.11 ~ 2009.06.26(15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행당동7번지)
성동구청 주택과(☎ 2286-5602)
3. 열람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개발예정지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세부내용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 |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
성동구 사근동 212-1번지 일대 |
26,234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9조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 관계도서 : 생략(성동구청 주택과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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