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광진 구의자양 재촉계획 결정 및 지형도(2)

모두우리 2009. 6. 5. 18:30
728x90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

증) 78,147

78,147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1

재정비

촉진구역

78,147

-

54,368

자양동 680-63

번지 일대

15

-

-

15

-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자양1

재정비

촉진구역

78,147

-

54,368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360,646

이하

업무,

주거

60 이하

492

이하

15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ㆍ일반주택 : 212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212세대

ㆍ임대주택 : 310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35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7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102세대

ㆍ장기전세주택 : 280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28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84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168세대

 

◦ 건설비율

ㆍ일반주택 : 26.4%

ㆍ임대주택 : 38.7%

ㆍ장기전세주택 : 34.9%

 

◦ 건립예정세대수 : 802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1년

토지등 소유자, 조합 등

703

이상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자양1

재정비

촉진구역

54,368

-

34,993

310

60㎡ 이하 : 102

85㎡ 이하 : 173

85㎡ 초과 : 35

일반분양과 별개의 동(棟)으로 구분하지 않음

 

나) 자양2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자양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9번지 일대

-

증) 14,026

14,026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2

재정비

촉진구역

14,026

-

10,315

자양동 216-9번지 일대

28

-

-

28

-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자양2

재정비

촉진구역

14,026

-

10,315

자양동 216-9

번지 일대

75,247

이하

업무

60 이하

491

이하

12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ㆍ일반주택 : 93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93세대

 

◦ 건설비율

ㆍ일반주택 : 100.0%

 

◦ 건립예정세대수 : 93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0년

토지등 소유자, 조합 등

26

이상없음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7번지 일대

-

증) 15,266

15,266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3

재정비

촉진구역

15,266

-

-

자양동 777번지 일대

5

-

-

5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자양3

재정비

촉진구역

15,266

-

-

자양동 777

번지 일대

68,041

이하

공공

청사

6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은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2011년

광진구청장

-

이상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라)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

증) 11,009

11,009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11,009

-

8,303

자양동 778-6

번지 일대

52

-

-

52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자양4재정비

촉진구역

11,009

-

8,303

자양동 778-6

번지 일대

47,677이하

주거

60이하

438이하

10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ㆍ일반주택 : 145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145세대

ㆍ임대주택 : 16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주택) : 6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10세대

 

◦ 건설비율

ㆍ일반주택 : 90%

ㆍ임대주택 : 10%

 

◦ 건립예정세대수 : 161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09년

토지등 소유자, 조합 등

감) 119

이상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8,303

-

1,585

16

60㎡ 이하 : 10

85㎡ 이하 : 6

일반분양과 별개의 동(棟)으로 구분하지 않음

마) 구의1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구의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일대

-

증) 4,917

4,917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구의1

재정비

촉진구역

4,917

-

3,906

구의동 246-10

번지 일대

14

-

-

14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구의 1

촉진구역

4,917

-

3,906

구의동 246-10번지 일대

28,821 이하

업무

60 이하

552

이하

10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ㆍ일반주택 : 40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40세대

 

◦ 건설비율

ㆍ일반주택 : 100.0%

 

◦ 건립예정세대수 : 4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0년

토지등 소유자, 조합 등

감) 16

이상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바) 구의2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구의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3-7번지 일대

-

증) 4,672

4,672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구의2

재정비

촉진구역

4,672

-

3,683

구의동 243-7번지 일대

16

-

-

16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구의2

재정비

촉진구역

4,672

-

3,683

구의동 243-7번지일대

28,053

이하

업무

60 이하

546

이하

10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ㆍ일반주택 : 38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38세대

 

◦ 건설비율

ㆍ일반주택 : 100.0%

 

◦ 건립예정세대수 : 38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0년

토지등 소유자, 조합 등

감) 46

이상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사)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4-5번지 일대

-

증) 9,866

9,866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구의3

재정비

촉진구역

9,866

-

7,892

구의동 244-5번지 일대

12

-

-

12

-

 

 

◦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구의3

재정비

촉진구역

9,866

-

7,892

구의동 244-5

번지 일대

50,568

이하

주거

6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ㆍ일반주택 : 133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133세대

ㆍ임대주택 : 19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임대주택) : 5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주택) : 9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5세대

 

◦ 건설비율

ㆍ일반주택 : 87.5%

ㆍ임대주택 : 12.5%

 

◦ 건립예정세대수 : 152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2009년

토지등 소유자, 조합 등

증) 147

이상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구의3

재정비

촉진구역

7,892

-

1,900

19

60㎡ 이하 : 5

85㎡ 이하 : 9

85㎡ 초과 : 5

일반분양과 별개의 동(棟)으로 구분하지 않음

2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40

-

385,340

2006.10.19

(서고제2006-

357호)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69,510

증)7,812

177,322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신 설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 일대

-

증)48,952

48,952

-

신 설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

증)55,151

55,151

-

◦ 특별계획구역 지정

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 지

구의1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0 일대

1,702.8

감)1,702.8

-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 따른 폐지

폐 지

구의2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3-7 일대

2,076.4

감)2,076.4

-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 따른 폐지

폐 지

구의3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216-23 일대

1,169.9

감)1,169.9

-

재정비촉진구역지정에 따른 폐지

신 설

자양2 존치정비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219-25 일대

 

증)2,649

2,649

존치정비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신 설

구의1 존치정비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5 일대

 

증)3,887

3,887

존치정비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 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신설

자양2존치정비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19-25번지

일대

2,649

219-3

264.1

자양2

존치정비구역

219-4

15.2

219-5

1,126.4

219-17

229.1

219-25

755.7

219-28

101.5

219-30

157.4

신설

구의1존치정비

특별계획구역

구의동

246-15번지 일대

3,887

246-15

773.9

구의1

존치정비구역

246-16

542.1

246-17

221.6

246-18

207.8

246-19

39.3

246-26

147.4

246-27

122.0

246-29

137.2

246-30

122.0

246-31

147.4

246-32

94.2

246-33

143.8

246-34

120.7

246-35

133.9

246-51

119.7

246-76

814.0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자양9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 일대

-

증)48,952

48,952

존치관리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신설

자양9존치관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8,952

680-65

48,952

자양9

존치관리구역

 

 

▮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자양1존치정비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

증)55,151

55,151

존치정비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