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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양평12구역 도정정비구역 지정공람

모두우리 2009. 6. 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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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9-586호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2008.3.20)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양평제1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영등포구청 주택과 또는 양평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6. 11 ~ 2009. 7. 13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3, FAX 02-2670-36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65-3번지(2층)

양평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02-2631-4590)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

양평동1가 243-1일대

37,588㎡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획 구 역 면 적

37,588

100.00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6,117

16.27

-

도 로

3,681

9.79

-

공 원

2,436

6.48

어린이공원

택 지

소 계

31,471

83.73

-

A - 1

23,502

62.53

공동주택용지

A - 2

7,150

19.02

산업용지

A - 3

819

2.18

종교시설용지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①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278

220-1

245-2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

20

집산

도로

228

220-1

25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

15

집산

도로

50

251-1

245-2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4

8

집산

도로

184

268-1

220-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집산

도로

184

251-1

216-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79

251-1

2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집산

도로

182

268-1

251-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6

8

집산

도로

37

251-1

251-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

6

집산

도로

184

268-1

216-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2

6

집산

도로

91

251-1

216-1

일반도로

 

 

 

② 공원계획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공 원

어린이공원

양평동

250-50번지 일대

-

증) 2,436

2,436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법 적 기 준

비 고

명 칭

세분류

공동이용

시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265-1번지

80.00

10+(504세대-50)x0.05=32.7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1,006.09

50+(504세대-300)x0.1=70.40

 

경 로 당

198.00

20+(504세대-150)x0.1=55.40

 

보육시설

220.00

30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 (1인당 4.29이상, 영육아보육법)

∴ 4.29x30=128.7이상

 

주민운동시설

1,052.40

300에 500세대를 넘는 매 200세대 마다 150를 더한면적

∴ 303.00이상 설치

 

어린이놀이터

978.16

300+(504세대-100)x1=704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 적(㎡)

신설

양평제12

도시환경

정비구역

37,588

A-1

23,502

265-1일대

공동주택

82,097.12

30%이하

230%

이하

120m이하

40층이하

A-2

7,150

243-70일대

산업시설

44,306.91

60%이하

400%

이하

70m이하

15층이하

A-3

819

250-10일대

종교시설

3,791.51

60%이하

400%

이하

50m이하

1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 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지상36층)

․ 건립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비율(%)

비 고

 

 

임대

39.98

36

7.14

전용85㎡이하 : 80.53%

전용85㎡초과 : 19.47%

 

 

45.99

36

7.14

 

 

59.98

16

3.17

 

소 계

88

17.45

 

조합원

일반

분양

59.98

76

15.07

 

84.97

242

48.01

 

119.98

98

19.47

 

소 계

416

82.55

합 계

504

100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 120M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에 의거 높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1조”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함

접도조건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120m로 정하고자 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택지-1(공동주택용지) : 획지선에서 2m

◦ 택지-2(산업용지) : 중로 1-1호선변 획지선에서 2m

◦ 기타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

개발가능 용적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

◦ 계획기반시설이 기존기반시설 규모이하로서 추가 인센티브 계획 없음

 

◦ 개발가능 용적률: 250%이하(공동주택) /400%이하(산업부지,종교용지)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양평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37,588

A-1

23,502

양평동

243-1번지

일대

293

-

-

293

-

 

A-2

7,150

A-3

819

도로

3,681

공원

2,436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