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9-586호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79호(2008.3.20)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양평제12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영등포구청 주택과 또는 양평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6. 11 ~ 2009. 7. 13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385-1번지) 본관5층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3, FAX 02-2670-36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65-3번지(2층)
양평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02-2631-4590)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양평동1가 243-1일대 |
37,588㎡ |
|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계 획 구 역 면 적 |
37,588 |
100.00 |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6,117 |
16.27 |
- |
도 로 |
3,681 |
9.79 |
- | |
공 원 |
2,436 |
6.48 |
어린이공원 | |
택 지 |
소 계 |
31,471 |
83.73 |
- |
A - 1 |
23,502 |
62.53 |
공동주택용지 | |
A - 2 |
7,150 |
19.02 |
산업용지 | |
A - 3 |
819 |
2.18 |
종교시설용지 |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① 도로계획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1 |
10 |
집산 도로 |
278 |
220-1 |
245-2 |
일반도로 |
|
|
변경 |
중로 |
1 |
1 |
20 |
집산 도로 |
228 |
220-1 |
251-1 |
일반도로 |
|
|
변경 |
중로 |
2 |
2 |
15 |
집산 도로 |
50 |
251-1 |
245-2 |
일반도로 |
|
|
폐지 |
소로 |
2 |
4 |
8 |
집산 도로 |
184 |
268-1 |
220-1 |
일반도로 |
|
|
기정 |
소로 |
2 |
5 |
8 |
집산 도로 |
184 |
251-1 |
216-1 |
일반도로 |
|
|
변경 |
중로 |
3 |
1 |
12 |
집산 도로 |
179 |
251-1 |
216-1 |
일반도로 |
|
|
기정 |
소로 |
2 |
6 |
8 |
집산 도로 |
182 |
268-1 |
251-1 |
일반도로 |
|
|
변경 |
소로 |
2 |
6 |
8 |
집산 도로 |
37 |
251-1 |
251-1 |
일반도로 |
|
|
폐지 |
소로 |
3 |
1 |
6 |
집산 도로 |
184 |
268-1 |
216-1 |
일반도로 |
|
|
폐지 |
소로 |
3 |
2 |
6 |
집산 도로 |
91 |
251-1 |
216-1 |
일반도로 |
|
|
② 공원계획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설 |
공 원 |
어린이공원 |
양평동 250-50번지 일대 |
- |
증) 2,436 |
2,436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법 적 기 준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공동이용 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265-1번지 |
80.00 |
10+(504세대-50)x0.05=32.7㎡ |
|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
1,006.09 |
50+(504세대-300)x0.1=70.40㎡ |
| ||
경 로 당 |
198.00 |
20+(504세대-150)x0.1=55.40㎡ |
| |||
보육시설 |
220.00 |
30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 (1인당 4.29㎡이상, 영육아보육법) ∴ 4.29x30=128.7㎡이상 |
| |||
주민운동시설 |
1,052.40 |
300㎡에 500세대를 넘는 매 200세대 마다 150를 더한면적 ∴ 303.00㎡이상 설치 |
| |||
어린이놀이터 |
978.16 |
300+(504세대-100)x1=704㎡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최고층수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 적(㎡) | |||||||||||||||||||||||||||||||||||||||||||||||||||||||
신설 |
양평제12 도시환경 정비구역 |
37,588 |
A-1 |
23,502 |
265-1일대 |
공동주택 |
82,097.12 |
30%이하 |
230% 이하 |
120m이하 40층이하 | ||||||||||||||||||||||||||||||||||||||||||||||||
A-2 |
7,150 |
243-70일대 |
산업시설 |
44,306.91 |
60%이하 |
400% 이하 |
70m이하 15층이하 | |||||||||||||||||||||||||||||||||||||||||||||||||||
A-3 |
819 |
250-10일대 |
종교시설 |
3,791.51 |
60%이하 |
400% 이하 |
50m이하 10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건립 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지상36층) ․ 건립 비율
| |||||||||||||||||||||||||||||||||||||||||||||||||||||||||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 120M ▶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에 의거 높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1조”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함 ▶ 접도조건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120m로 정하고자 함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택지-1(공동주택용지) : 획지선에서 2m ◦ 택지-2(산업용지) : 중로 1-1호선변 획지선에서 2m ◦ 기타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 | |||||||||||||||||||||||||||||||||||||||||||||||||||||||||
개발가능 용적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 |
◦ 계획기반시설이 기존기반시설 규모이하로서 추가 인센티브 계획 없음
◦ 개발가능 용적률: 250%이하(공동주택) /400%이하(산업부지,종교용지) |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양평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37,588 |
A-1 |
23,502 |
양평동 243-1번지 일대 |
293 |
- |
- |
293 |
- |
|
A-2 |
7,150 | ||||||||||
A-3 |
819 | ||||||||||
도로 |
3,681 | ||||||||||
공원 |
2,436 |
라. 관계도서 : 기타 정비계획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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