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9-51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ㆍ계획수립(안)
공람공고
1. 우리구 공고 제2008-512호(2008. 6. 5)로 공람공고한 행운동 100-2번지외 94필지에 소재한 재건축대상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계획수립(안)이 2009년 3월 25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880 ~ 3563), 행운동주민센터(☎876 ~ 4061)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기타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별첨)
1) 정비사업의 명칭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
정비사업의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행운동) 100-2번지일대 |
19,580 |
증)185 |
19,765 |
서울시고시 제2005-385호 (2005.12.8) |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 제목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계획수립(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9,580 |
증)185 |
19,765 |
100 |
| ||||
정비기반 시설등 |
소계 |
3,180 |
증)1,455 |
4,635 |
23.45 |
| |||
도로 |
일반도로 |
2,200 |
2,520 |
- |
2,200 |
2,703 |
11.13 |
| |
보행자 전용도로 |
320 |
증)183 |
503 |
2.54 |
까치산공원 연결산책로 | ||||
공공공지(주민쉼터) |
660 |
|
감)660 |
0 |
|
0 |
폐지 | ||
소공원 |
0 |
|
증)943 |
943 |
|
4.77 |
신설 | ||
문화체육시설 |
0 |
|
증)989 |
989 |
|
5.01 |
신설 | ||
택지 |
소계 |
16,400 |
- |
15,130 |
76.55 |
| |||
공동주택용지 |
16,400 |
- |
15,130 |
76.55 |
| ||||
기타 |
공공보행통로 |
폭=6m l=81m 486㎡ |
- |
- |
- |
폐지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소계 |
19,765 |
- |
19,765 |
1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19,580 |
감)19,58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5 (구역면적 증가부분) |
증)19,580 |
19,765 |
1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봉천동(행운동) 100-2 번지외 94필지 |
2종일반 주거지역 (12층이하) |
3종일반 주거지역 |
19,765 |
250이하 |
재건축 대상부지의 층수 완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5) 정비구역지정(안)
- 구역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관악구 봉천동(행운동) 100-2번지외 93필지 |
19,580 |
(증) 185 |
변경 |
관악구 봉천동(행운동) 100-2번지외 94필지 |
19,765 |
- 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적(㎡) |
내 용 |
변경 결정사유 |
기정 |
봉천동(행운동) 100-2외 93필지 |
19,580 |
정비구역 변경지정 |
ㆍ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변경 지정 |
변경 |
봉천동(행운동) 100-2외 94필지 |
19,765 |
6) 정비계획(안)
■ 도시계획시설 설치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 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45 |
봉천동 100-488 |
봉천동 100-486 |
일반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도로 신설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300 |
봉천동 100-359 |
봉천동 100-488 |
일반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단지앞 도로 신설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29 |
봉천동 100-486 |
봉천동 100-485 |
일반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까치산근린공원내 수도용지 진입도로 신설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도로 |
80 |
봉천동 100-2 |
봉천동 100-557 |
보행자 전용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후 기부채납 |
변경 |
소로 |
3 |
3 |
4 |
국지도로 |
125 |
봉천동 100-567 |
봉천동 100-557 |
보행자 전용 도로 |
|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358 |
봉천동산 81-18 (1706-4) |
봉천동산 81-15 (1706-4) |
일반 도로 |
서고95-40 (95.2.22)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일부폐지 |
변경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331 |
봉천동 21-15 (1706-4) |
봉천동 359 (1706-4) |
일반도로 |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조성 신설후 기부채납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3호선 |
소로3-3호선 |
보행자전용도로 노선연장 (80m → 125m) |
-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후 기부채납 |
소로2-1호선 |
소로2-1호선 |
도로일부폐지 (185㎡) |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조성 신설후 기부채납 |
- 공원결정 조서 : 변경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공공공지 |
공간시설 |
봉천동 100-362번지 외 9필지 |
660 |
감)660 |
0 |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사후관리원활도모) |
신설 |
소공원 |
공간시설 |
봉천동 100-362번지 외 20필지 |
0 |
증)943 |
943 |
- 소공원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사 유 |
변경사유 |
- |
소공원 |
공공공지를(660㎡)를 폐지하고 소공원(943㎡)으로조성 |
규모확대 및 정형화하여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도모하고자함 |
- 문화체육시설결정 조서 : 신설
결정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 적(㎡) |
용적률 (%) |
건폐율 (%) |
높이 (m)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체육 시설 |
체 력 단련장 |
봉천동 100-482 번지외 6필지 |
0 |
증)989 |
989 |
250% 이하 |
50% 이하 |
25m 이하 |
- 체육시설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내 용 |
결정사유 |
- |
체육시설 |
1층규모로 연면적 331.50㎡ |
- 인근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후 기부채납 |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
법규내용(설치기준) |
설치계획(㎡) |
개소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복리 시설 |
경로당 |
40+{(360-150)×0.1}=61.00 |
80.00 |
72.63 |
감)7.37 |
1 |
|
주민 공동시설 |
50+{(360-300)×0.1}=56.00 |
100.00 |
58.44 |
감)41.56 |
1 |
| |
문고 |
33㎡ 이상 (6석이상,1,000권이상) |
- |
46.85 |
증)46.85 |
1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55조개정 | |
보육시설 |
상시20인 이상 보육할 수 있을것 |
- |
92.02 |
증)92.02 |
1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55조개정 | |
어린이 놀이터 |
300+{(360-100)×1.0}=560.00 |
570.00 |
612.00 |
증)42.00 |
2 |
| |
근린생활시설 |
360×6㎡이하=2,160이하 |
400.00 |
- |
감)400.00 |
- |
| |
부대 시설 |
경비실 |
- |
20.00 |
8.64 |
감)11.36 |
1 |
|
관리 사무소 |
10+{(360-50)×0.05}=25.50 |
100.00 |
25.92 |
감)74.08 |
1 |
| |
조경시설 |
15,130×15%=2,269.50 |
5,300.00 |
5,989.00 |
증)689.00 |
1 |
| |
휴게시설 |
500세대까지1개소+초과시 500세대당1개소 |
3개소 |
1개소 |
감)2개소 |
1 |
| |
공공보행통로 |
- |
486㎡ 폭=6m, L=81m |
- |
폐지 |
1 |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까치산공원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9,765 |
획지1 |
15,130 |
행운동 100-2번지일대 |
81 |
- |
- |
- |
81 |
|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
신설 |
획지1 |
15,130 |
봉천동 100-2 번지 일대 |
공동 주택 및 부대 시설 |
23.04 |
26.56 |
증) 3.52 |
223.20 |
246.26 |
증) 23.06 |
45 |
75 |
증) 30 |
12 |
22 |
증) 1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360세대) |
세대수기준 |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85㎡ 이하(360세대) - 전용면적 60~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7.2 %(278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2.8 %(82세대) | ||||||||||||||
연면적기준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0 %(360세대) | |||||||||||||||
기타사항 |
- 공원일조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인접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 - 기부채납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높이완화 : 서울시 공동주택관련용도지역관리등 업무처리지침 적용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
까치산 공 원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
19,765 |
획지1 (공동주택 용지) |
15,130 |
봉천동 100-2 번지 일대 |
공동 주택 및 부대 시설 |
23.04 |
26.56 |
증) 3.52 |
223.20 |
246.26 |
증) 23.06 |
45 |
75 |
증) 30 |
12 |
22 |
증) 10 |
-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기 정-
구분 |
합계 |
공동주택 |
비고 |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인구수 (인) |
현황 |
729 |
729 |
- |
- |
3.1인/세대 |
계획 |
1,101 |
385 |
716 |
- |
3.1인/세대 | |
세대수 (세대) |
현황 |
235 |
- |
- |
- |
120세대 증가 |
계획 |
355 |
124 |
231 |
- |
-변 경-
구분 |
합계 |
공동주택 |
비고 |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인구수 (인) |
현황 |
729 |
729 |
|
|
3.1인/세대 |
계획 |
1,116 |
254 |
862 |
- |
3.1인/세대 | |
세대수 (세대) |
현황 |
235 |
235 |
- |
- |
125세대 증가 |
계획 |
360 |
82 |
278 |
- |
■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
건축물 배 치 |
건축한계선 |
∙해당없음 |
∙가로경관수준 제고 및 식재담장의 설치 |
건축물 형 태 |
공동주택 1동의 길이 |
∙4호~6호연립 이내 |
∙조망 및 바람길 확보 |
지붕 |
∙디자인 형태 지붕 |
∙건축물 외관의 시각적 향상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자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정비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무상으로 공공에 제공 - 기타 민간부문의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조달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세대수: (기정:120세대)(변경:12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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