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7호
도시관리계획『구로디지털단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8호(2001.6.21)로 결정된 「구로공단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4.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구로디지털단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8호(2001.6. 21)로 결정된 구로공단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구로공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로동 1124-1번지 일대 |
58,045 |
- |
58,04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8호 (2001.6.21)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경 |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로동 1124-1번지 일대 |
58,045 |
지하철 2호선 역사명 변경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58,045 |
- |
58,045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35,362 |
- |
35,362 |
60.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261 |
- |
16,261 |
28.0 |
| |
준주거지역 |
19,101 |
- |
19,101 |
32.9 |
| |
상업 지역 |
일반상업지역 |
22,683 |
- |
22,683 |
39.1 |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미관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구로동 1125-5일대 |
3,444 |
287 |
12 |
서고1982-164호 (82.4.22) |
시흥 대로 |
기정 |
- |
미관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구로동 188-11∼ 구로동 1125-9 |
12,840 (1,776) |
535 (148) |
12 |
서고2006-249호 (06.7.20) |
창조길 |
주) 면적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고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 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고도지구 |
최 고 고도지구 |
김포국제공항 주변고도지구 (전 구 역) |
해발 272.86m미만 |
58,045 |
서고1994-138호 (94.4.27) |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구 번 호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Ⅰ, Ⅱ, Ⅲ, Ⅳ, Ⅴ |
Ⅰ, Ⅱ, Ⅲ, Ⅳ, Ⅴ, Ⅵ |
▪가구(BLOCK) 구분에 따른 가구번호 조정 |
2) 획지 및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 분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비 고 | ||
일 반 도로변 |
지구 내부 |
결절부 |
일 반 도로변 | ||
기 정 |
4,500㎡ |
800㎡ |
2,000㎡ |
1,500㎡ |
▪동일소유자 필지 및 세장형 필지의 적정개발규모 유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주변 개발 건축물과의 조화 도모로 도시미관 향상 ▪단, 특별계획구역은 획지로 지정하고,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 전체를 공동개발 할 경우는 최대개발규모 적용 배제 |
구 분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
폭원20m 이상 도로변 |
폭원20m 미만 도로변 |
폭원20m 이상 도로변 |
폭원20m 미만 도로변 | ||
변 경 |
2,000㎡ |
1,200㎡ |
3,000㎡ |
1,500㎡ |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가구번호 |
획 지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획
지
선 |
Ⅴ |
Ⅴ |
6 |
1 |
구로동 |
1124-55 |
348.4 |
8,121.5 |
- |
• 획지선 지정 |
동일산자일원 특별계획구역 |
7 |
구로동 |
1124-54 |
753.3 |
- | |||||||
|
|
8 |
구로동 |
1124-52 |
738.9 |
공동개발 규제 | |||||
구로동 |
1124-53 | ||||||||||
9 |
구로동 |
1124-51 |
528.9 |
- | |||||||
10 |
구로동 |
1124-48 |
4,428.5 |
공동개발 규제 | |||||||
구로동 |
1124-49 | ||||||||||
구로동 |
1124-81 | ||||||||||
구로동 |
1124-82 | ||||||||||
- |
구로동 |
1124-50 |
주차장① |
- | |||||||
- |
구로동 |
1124-95 |
- |
- |
※ 상기 이외 획지는 모두 폐지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①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건 폐 율 |
비 고 | ||
기 정 |
준주거지역 |
A |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B |
6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C |
50% 이하 | ||
D |
60% 이하 | |||
변 경 |
준주거지역 |
A |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B |
6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C |
50% 이하 | ||
D |
60% 이하 |
※ 단, 준주거지역(B) 중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에 단독개발시나 막다른 도로변 단독개발시 50%이하 적용
②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접도조건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비 고 | |
기 정 |
일반 상업 지역 |
폭 12m초과 도로변 |
400 |
660 |
|
폭 6m이상∼12m미만 도로변 |
320 |
500 |
| ||
폭 6m미만 도로변 |
200 |
300 |
| ||
준주거 지 역 |
폭 12m초과 도로변 |
350 |
400 |
| |
폭 6m이상∼12m미만 도로변 |
250 |
350 |
| ||
폭 6m미만 도로변 |
200 |
300 |
| ||
변 경 |
일반 상업 지역 |
폭 20m이상 도로변 |
400 |
660 |
|
폭 20m미만 도로변 |
320 |
500 |
| ||
준주거 지 역 |
특별계획구역 |
350 |
400 |
| |
폭 20m이상 도로변 |
300 |
400 |
| ||
폭 20m미만 도로변 |
250 |
350 |
•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 단독 개발시나 막다른 도로변 단독개발시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300% 적용 |
※ 단, 상한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용적률 범위내로 적용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α) 이내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기존개발 |
높 이 계 획 |
비 고 | ||
최고층수 (공공시설 미설치시) - 1,000㎡미만 필지 - |
최고층수 (공공시설 설치시) - 1,000㎡이상 필지 - | ||||
기 정 |
간선가로변 |
4∼8층 |
13층 이하 |
20층 이하 |
• 한층의 높이를 3.5m로 설정 |
일반도로변 |
2∼4층 |
8층 이하 |
12층 이하 | ||
지구내부 |
1∼2층 |
8층 이하 |
8층 이하 | ||
동일산자부지 |
1층 |
15층 이하 |
15층 이하 | ||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 (H≦1.5D)에 의하되, 그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별도로 정한 최고높이와 최고고도지구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획지계획결정도에 의한 획지면적 1,000m2미만인 필지(획지)는 공공시설 미설치시의 최고층수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획지면적 1,000m2이상인 필지(획지)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등 공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조성지침에 맞게 설치한 경우는 공공시설 설치시의 최고층수 규정을 적용하되, 공동건축(권장) 미 이행에 따라 각각의 필지별로 개발하더라도 공개공지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높이계획은 공공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필지에 한하여만 공공시설 설치시의 최고층수 규정을 적용 • 또한, 획지면적 1,000m2이상인 필지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을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필지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시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을 조성지침에 맞게 설치할 경우는 공공시설 설치시의 최고층수 규정을 적용 |
구 분 |
최고높이 |
비 고 | |
변 경 |
시흥대로변 |
110m |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
폭 20m이상 도로변 |
60m | ||
폭 20m미만 도로변 |
30m |
※ 단,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에 단독개발시나 막다른 도로변 단독개발시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H≦1.5D) 및 4층이하를 동시 적용하며, 1층부 바닥을 피로티 구조로 하고 1/2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층수 미포함
3) 기타사항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배치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Ⅰ |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
- |
Ⅱ |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
- |
Ⅲ |
∙건축한계선 2m(소로2-5, 소로3-7, 공공공지②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
∙건축한계선 2m(대로3-1, 소로2-5, 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소로3-3변) |
∙소로3-7 폭원 확폭 및 공공공지④폐지에 따른 건축한계선 변경 |
Ⅳ |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2-5, 소로3-7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2-5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 (소로3-7변, 1124-31도 변) |
∙소로3-7 폭원 확폭에 따른 건축한계선 변경 및 1124-31도 변의 건축한계선 신규 지정 |
Ⅴ |
∙건축한계선 4m(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2m(소로3-7변) ∙건축한계선 1.5m (중로3-3, 소로1-4, 소로2-6, 소로3-9변) |
∙건축한계선 10m (중로1-2, 소로1-4변) ∙건축한계선 4m(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3m(소로2-8변) ∙건축한계선 2m (중로1-2, 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소로3-3변) |
∙구로디지털단지역 전면부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이용객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축한계선 변경 |
Ⅵ |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3-7변) ∙건축한계선 1.5m(소로3-9변) |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2-8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 (소로3-7, 1124-64도 변) |
∙소로2-8, 소로3-7 폭원 확폭에 따른 건축 한계선 변경 및 소로2-6, 1124-64도 변의 건축한계선 신규 지정 ∙단,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 전체를 공동개발시 소로3-7변 1.5m, 소로2-8변 2m, 소로2-6변 2.5m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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