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구로 구로디지털단지 제1지단계 변경 결정

모두우리 2009. 6. 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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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7호

 

도시관리계획『구로디지털단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8호(2001.6.21)로 결정된 「구로공단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4.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구로디지털단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8호(2001.6. 21)로 결정된 구로공단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구로공단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동 1124-1번지

일대

58,045

-

58,04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8호

(2001.6.21)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동

1124-1번지 일대

58,045

지하철 2호선 역사명 변경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8,045

-

58,045

100.0

 

주거

지역

소 계

35,362

-

35,362

60.9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61

-

16,261

28.0

 

준주거지역

19,101

-

19,101

32.9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2,683

-

22,683

39.1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미관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구로동 1125-5일대

3,444

287

12

서고1982-164호

(82.4.22)

시흥

대로

기정

-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구로동 188-11∼

구로동 1125-9

12,840

(1,776)

535

(148)

12

서고2006-249호

(06.7.20)

창조길

주) 면적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고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김포국제공항

주변고도지구

(전 구 역)

해발

272.86m미만

58,045

서고1994-138호

(94.4.27)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Ⅴ, Ⅵ

▪가구(BLOCK) 구분에 따른 가구번호 조정

2) 획지 및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 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 고

일 반

도로변

지구

내부

결절부

일 반

도로변

기 정

4,500㎡

800㎡

2,000㎡

1,500㎡

동일소유자 필지 및 세장형 필지의 적정개발규모 유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주변 개발 건축물과의 조화 도모로 도시미관 향상

단, 특별계획구역은 획지로 지정하고,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 전체를 공동개발 할 경우는 최대개발규모 적용 배제

구 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폭원20m

이상 도로변

폭원20m

미만 도로변

폭원20m

이상 도로변

폭원20m

미만 도로변

변 경

2,000㎡

1,200㎡

3,000㎡

1,500㎡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획 지

계 획 내 용

비 고

번 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6

1

구로동

1124-55

348.4

8,121.5

-

• 획지선

지정

동일산자일원

특별계획구역

7

구로동

1124-54

753.3

-

 

 

8

구로동

1124-52

738.9

공동개발 규제

구로동

1124-53

9

구로동

1124-51

528.9

-

10

구로동

1124-48

4,428.5

공동개발 규제

구로동

1124-49

구로동

1124-81

구로동

1124-82

-

구로동

1124-50

주차장①

-

-

구로동

1124-95

-

-

※ 상기 이외 획지는 모두 폐지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①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A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B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C

50% 이하

D

60% 이하

변 경

준주거지역

A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B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C

50% 이하

D

60% 이하

※ 단, 준주거지역(B) 중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에 단독개발시나 막다른 도로변 단독개발시 50%이하 적용

②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접도조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비 고

기 정

일반

상업

지역

폭 12m초과 도로변

400

660

 

폭 6m이상12m미만

도로변

320

500

 

폭 6m미만 도로변

200

300

 

준주거

지 역

폭 12m초과 도로변

350

400

 

폭 6m이상∼12m미만

도로변

250

350

 

폭 6m미만 도로변

200

300

 

변 경

일반

상업

지역

폭 20m이상 도로변

400

660

 

폭 20m미만 도로변

320

500

 

준주거

지 역

특별계획구역

350

400

 

폭 20m이상 도로변

300

400

 

폭 20m미만 도로변

250

350

•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 단독 개발시나 막다른 도로변 단독개발시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300% 적용

※ 단, 상한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 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용적률 범위내로 적용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α) 이내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존개발

높 이 계 획

비 고

최고층수

(공공시설 미설치시)

- 1,000㎡미만 필지 -

최고층수

(공공시설 설치시)

- 1,000㎡이상 필지 -

기 정

간선가로변

4∼8층

13층 이하

20층 이하

• 한층의 높이를

3.5m로 설정

일반도로변

2∼4층

8층 이하

12층 이하

지구내부

1∼2층

8층 이하

8층 이하

동일산자부지

1층

15층 이하

15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 (H≦1.5D)에 의하되, 그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별도로 정한 최고높이와 최고고도지구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획지계획결정도에 의한 획지면적 1,000m2미만인 필지(획지)는 공공시설 미설치시의 최고층수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획지면적 1,000m2이상인 필지(획지)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 쌈지공원, 공공보행통로등 공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조성지침에 맞게 설치한 경우는 공공시설 설치시의 최고층수 규정을 적용하되, 공동건축(권장) 미 이행에 따라 각각의 필지별로 개발하더라도 공개공지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높이계획은 공공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필지에 한하여만 공공시설 설치시의 최고층수 규정을 적용

또한, 획지면적 1,000m2이상인 필지중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을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필지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시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을 조성지침에 맞게 설치할 경우는 공공시설 설치시의 최고층수 규정을 적용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변 경

시흥대로변

110m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폭 20m이상 도로변

60m

폭 20m미만 도로변

30m

※ 단,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내에 단독개발시나 막다른 도로변 단독개발시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H≦1.5D) 및 4층이하를 동시 적용하며, 1층부 바닥을 피로티 구조로 하고 1/2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층수 미포함

 

3) 기타사항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배치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건축한계선 6m(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이면부)

-

∙건축한계선 2m(소로2-5,

소로3-7, 공공공지②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건축한계선 2m(대로3-1,

소로2-5, 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소로3-3변)

소로3-7 폭원 확폭 및 공공공지④폐지에 따른 건축한계선 변경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2-5,

소로3-7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2-5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

(소로3-7변, 1124-31도 변)

소로3-7 폭원 확폭에 따른 건축한계선 변경 및 1124-31도 변의 건축한계선 신규 지정

건축한계선 4m(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2m(소로3-7변)

건축한계선 1.5m

(중로3-3, 소로1-4, 소로2-6,

소로3-9변)

건축한계선 10m

(중로1-2, 소로1-4변)

건축한계선 4m(공공보행통로)

건축한계선 3m(소로2-8변)

건축한계선 2m

(중로1-2, 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소로3-3변)

∙구로디지털단지역 전면부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이용객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축한계선 변경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3-7변)

건축한계선 1.5m(소로3-9변)

건축한계선 3m(창조길변)

건축한계선 2m(소로2-8변)

건축한계선 1.5m(소로2-6변)

건축한계선 1m

(소로3-7, 1124-64도 변)

∙소로2-8, 소로3-7 폭원 확폭에 따른 건축 한계선 변경 및 소로2-6, 1124-64도 변의 건축한계선 신규 지정

∙단, 선택적 공동개발 권장구역 전체를 공동개발시 소로3-7변 1.5m, 소로2-8변 2m, 소로2-6변 2.5m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