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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개봉4(288-7)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6. 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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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8호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23,226.92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3,226.92

-

23,226.92(1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9,412.62

감) 19,412.62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23,226.92

23,226.92(100%)

평균층수완화

(12→16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4.30

감) 3,814.3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3,226.92

1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4,591.45 - 250.30

= 4,341.15㎡(18.69%)

〔기존 도로 및 국․공유지 면적

(250.30㎡)과 소공원2(106.37㎡)

은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정비기반

시 설 등

소 계

4,591.45

19.77

도 로

3,549.58

15.29

소 공 원 1

935.50

4.02

소 공 원 2

106.37

0.46

획 지

소 계

18,635.47

80.23

 

택 지 1

18,635.47

80.23

공동주택용지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개봉4

주택재건축

23,226.92

택지1

18,635.47

개봉동

288-7일대

111

-

-

111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부분

구역부분

가구 또는

획지부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26.92

택지1

18,635.47

개봉동

288-7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24이하

(256이하)

58m이

평균16층

(최고20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비율

총세대수 : 408세대(임대 6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08세대(26.47%, 임대 38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224세대(54.90%, 임대 25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76세대(18.63%)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주택건설비율 : 76.01%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12층→16층이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전체 정비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3∼6m 계획

* 상기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적률( )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적용 기준

비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 출 근 거

개 발

가 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계획용적률 × (1+1.3α) 이하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면적)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190%×(1+1.3×0.2272) = 246.13%이하

(α = 4,234.78 / 18,635.47 = 0.2272)

건축계획 용적률 = 223.04%(임대포함 255.24%)

 

※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불가

※ 기존도로면적(250.30㎡) 및 소공원2(106.37㎡)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17,914.25/18,635.47 = 96.13%

계획 용적률

41,563.87/18,635.47 = 223.04%

증가된 용적률

223.04 - 96.13 = 126.91%

증가용적률의 25%

126.91% × 25% = 31.73%

임대주택 법정면적

18,635.47㎡ × 31.73% = 5,913.03㎡

임대주택 공급계획

․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5,984.27㎡ > 5,913.03㎡

․ 세대수 : 63세대

주거전용59.92㎡ : 8세대

주거전용59.96㎡ : 30세대

주거전용84.95㎡ : 14세대

주거전용84.96㎡ : 11세대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134세대, • 계획 : 408세대

• (증) : 274세대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구로구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