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8호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
23,226.92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23,226.92 |
- |
23,226.92(1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9,412.62 |
감) 19,412.62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23,226.92 |
23,226.92(100%) |
평균층수완화 (12→16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14.30 |
감) 3,814.30 |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합 계 |
23,226.92 |
100.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4,591.45 - 250.30 = 4,341.15㎡(18.69%) 〔기존 도로 및 국․공유지 면적 (250.30㎡)과 소공원2(106.37㎡) 은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정비기반 시 설 등 |
소 계 |
4,591.45 |
19.77 | |
도 로 |
3,549.58 |
15.29 | ||
소 공 원 1 |
935.50 |
4.02 | ||
소 공 원 2 |
106.37 |
0.46 | ||
획 지 |
소 계 |
18,635.47 |
80.23 |
|
택 지 1 |
18,635.47 |
80.23 |
공동주택용지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개봉4 주택재건축 |
23,226.92 |
택지1 |
18,635.47 |
개봉동 288-7일대 |
111 |
- |
- |
111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부분 |
구역부분 |
가구 또는 획지부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226.92 |
택지1 |
18,635.47 |
개봉동 288-7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24이하 (256이하) |
58m이하 평균16층 (최고20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총세대수 : 408세대(임대 63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08세대(26.47%, 임대 38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224세대(54.90%, 임대 25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76세대(18.63%)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주택건설비율 : 76.01%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12층→16층이하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전체 정비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3∼6m 계획 |
* 상기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적률( )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적용 기준 |
비고 | |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
산 출 근 거 | ||
개 발 가 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계획용적률 × (1+1.3α) 이하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면적) •계획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190%×(1+1.3×0.2272) = 246.13%이하 (α = 4,234.78 / 18,635.47 = 0.2272) •건축계획 용적률 = 223.04%(임대포함 255.24%) |
|
※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불가
※ 기존도로면적(250.30㎡) 및 소공원2(106.37㎡)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17,914.25/18,635.47 = 96.13% |
계획 용적률 |
41,563.87/18,635.47 = 223.04% | |
증가된 용적률 |
223.04 - 96.13 = 126.91% | |
증가용적률의 25% |
126.91% × 25% = 31.73% | |
임대주택 법정면적 |
18,635.47㎡ × 31.73% = 5,913.03㎡ | |
임대주택 공급계획 |
․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5,984.27㎡ > 5,913.03㎡ ․ 세대수 : 63세대 주거전용59.92㎡ : 8세대 주거전용59.96㎡ : 30세대 주거전용84.95㎡ : 14세대 주거전용84.96㎡ : 11세대 |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기존 : 134세대, • 계획 : 408세대 • (증) : 274세대 |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구로구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서울 > `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서 제1지단계 변경 (등촌-공동개발건) (0) | 2009.06.18 |
---|---|
강서 마곡단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0) | 2009.06.17 |
구로 구로디지털단지 제1지단계 변경 결정 (0) | 2009.06.12 |
구로 개봉288-7, 서울시 하천변 재건축 사업 모델 탄생 (0) | 2009.06.11 |
양천 신월3동 159-192 신월1재개발 지정안 (0) | 200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