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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고시 제2009-3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30호(2002.12.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기 결정된 단독 및 공동개발 필지를 통합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변경결정코자 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역명 |
위치 |
면적(㎡) |
계획내용 | |
기정 |
변경 | |||
김포가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등촌동 656-55 |
311.7 |
공동개발 |
공동개발 |
등촌동 656-56 |
673.6 | |||
등촌동 656-53 |
342.7 | |||
등촌동 656-52 |
364.8 |
단독 |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이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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