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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제1지단계 변경 (등촌-공동개발건)

모두우리 2009. 6.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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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고시 제2009-3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30호(2002.12.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김포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기 결정된 단독 및 공동개발 필지를 통합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변경결정코자 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계획내용

기정

변경

김포가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촌동 656-55

311.7

공동개발

공동개발

등촌동 656-56

673.6

등촌동 656-53

342.7

등촌동 656-52

364.8

단독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이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