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09 - 46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양천구 신정동 171-61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 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변경결정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과 실제 이용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노후건물 노후공장등이 분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3,923 |
- |
33,923 |
1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5,771 |
(증) 27,054 |
32,825 |
96.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771 |
(감) 5,771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 |
(증) 32,825 |
32,825 |
96.8 |
| |
녹지 지역 |
소 계 |
28,152 |
(감) 27,054 |
1,098 |
3.2 |
|
자연녹지지역 |
28,152 |
(감) 27,054 |
1,098 |
3.2 |
|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29~353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6. 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실효예정일 : 열람공고 종료 후 2년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이 없거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고시 하지 않으면 입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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