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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도관계 변경안

모두우리 2009. 7. 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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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09 - 46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양천구 신정동 171-61일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 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변경결정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과 실제 이용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노후건물 노후공장등이 분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923

-

33,923

100

 

 

주거

지역

소 계

5,771

(증) 27,054

32,825

96.8

 

 

제1종일반주거지역

5,771

(감) 5,77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증) 32,825

32,825

96.8

 

 

녹지

지역

소 계

28,152

(감) 27,054

1,098

3.2

 

 

자연녹지지역

28,152

(감) 27,054

1,098

3.2

 

 

2. 열람기간: 2009. 6.26.  ~  7. 9.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29~353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6. 의견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실효예정일 : 열람공고 종료 후 2년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이 없거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고시 하지 않으면 입안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