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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고시 제2009-43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건설부고시 제695호(1990.10.1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의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송정정거장 3,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및 이용자 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경미한변경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 경 |
철도 (5호선) |
도시철도 (송정정거장) |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8일대 |
3,135 |
109 |
3,244 |
건고 695 (90. 10. 19) |
강서구 |
붙임참조 :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 6387) 및 서울시 도시철도공사(☏6311-8390)에 관련도서를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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