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고시 제2009-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외 27필지상(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대성연탄부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변경내용:공원명칭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의명칭: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대성연탄부지)신축공사(대성 디큐브시티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주)대성산업 대표 정광우, 김영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5-2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구로구 신도림동 360-51외 27필지
나. 사업부지면적:35,228.0㎡(대지면적:25,651.0㎡)
다. 연면적:350,054.75㎡
라. 규모:주택부분(A,A')- 지하8층 지상51층 524세대, 120,062.81㎡복합시설부분(B)(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 지하 8층 지상 42층, 229,992.34㎡
마. 용적률:749.72%
4.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 ∼ 2011년 04월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주요내용(※상세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대지면적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
비주거동 |
○ 타워형 |
○ 타원형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수직 동선 체계변경, 코아 변경 등) |
|
규모 |
지하8층, 지상51층(공동주택), 42층(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
지하8층, 지상51층(공동주택), 42층(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
|
건축면적 |
14,596.20㎡ |
14,596.20㎡ |
변동없음 |
건폐율 |
56.90% |
56.90% |
변동없음 |
연면적 |
350,055.15㎡ |
350,054.75㎡ |
▽0.4㎡ 감소 |
용적율 |
749.71% |
749.72% |
△0.01% 증가 |
조경면적 |
3,961.46㎡(15.44%) |
3,961.46㎡(15.44%) |
변동없음 |
주차대수 |
2,566대 |
2,532대 |
▽34대 감소 |
6.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공원 |
소공원 |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
3,655 |
최초고시 서고제2006-157호(2006.5.4) |
|
변경 |
공원 |
문화공원 |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
3,655 |
|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
나. 기타 :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7-14호(2007.3.7)) 및 구로구고시 제2008-49호(2008.7.16) 고시한 내용과 같음
7. 지형도면의 작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8. 기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는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전화번호:860-294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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