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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도림360-51 일원-대성연탄부지)

모두우리 2009. 6. 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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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고시 제2009-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외 27필지상(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대성연탄부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변경내용:공원명칭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의명칭: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대성연탄부지)신축공사(대성 디큐브시티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주)대성산업 대표 정광우, 김영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5-2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구로구 신도림동 360-51외 27필지

나. 사업부지면적:35,228.0㎡(대지면적:25,651.0㎡)

다. 연면적:350,054.75㎡

라. 규모:주택부분(A,A')- 지하8층 지상51층 524세대, 120,062.81㎡복합시설부분(B)(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 지하 8층 지상 42층, 229,992.34㎡

마. 용적률:749.72%

4.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 2011년 04월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주요내용(※상세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지면적

변경없음

변경없음

 

비주거동

○ 타워형

○ 타원형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수직 동선 체계변경, 코아 변경 등)

 

규모

지하8층, 지상51층(공동주택), 42층(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지하8층, 지상51층(공동주택), 42층(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건축면적

14,596.20㎡

14,596.20㎡

변동없음

건폐율

56.90%

56.90%

변동없음

연면적

350,055.15㎡

350,054.75㎡

▽0.4㎡ 감소

용적율

749.71%

749.72%

△0.01% 증가

조경면적

3,961.46㎡(15.44%)

3,961.46㎡(15.44%)

변동없음

주차대수

2,566대

2,532대

▽34대 감소

6.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원

소공원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3,655

최초고시

서고제2006-157호(2006.5.4)

 

변경

공원

문화공원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3,655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나. 기타 :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7-14호(2007.3.7)) 및 구로구고시 제2008-49호(2008.7.16) 고시한 내용과 같음

7. 지형도면의 작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8. 기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는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전화번호:860-294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