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계획(안)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관리(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지역내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함. |
Ⅰ |
개 요 |
□ 주차환경 개선지구란?
주차장 확보율이 기준보다 낮은구역(70%)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차시설 공급 사업(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을 우선 추진하고 지속적인 주차시설 및 수요관리를 통해 주차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지구단위 주차정책임. |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2003.12.31〈본조신설〉
◦ 주차장법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2008.12.24〈신설〉
◦ 주차장법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추진배경
◦ 주택가 주차공간 확대 필요 및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 해소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블록별 주차수요 공급․관리 필요
□ 추진방향
◦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에 우선순위(투자심사시) 부여
◦ 주차환경 개선지구 조사구역에 대한 사업예산 우선 지원
◦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효율적 관리
Ⅱ |
우리구 주차수요 및 시설 현황 |
□ 우리구 주차수요 현황(2007년말 공식통계)
◦ 주차수요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야간 주차실태조사」로 파악
구 분 |
자동차 등록대수(대) |
주차실태조사(대) | |
주 간 |
야 간 | ||
대 수 |
69,595 |
77,467 |
66,067 |
□ 우리구 주차시설 현황(2007년말 공식통계)
◦ 주차시설(공급)은 「법정 주차장 면수」와 「실공급주차장 면수」로 파악
구 분 |
법정 주차시설현황(면) |
실공급 주차시설 현황(면) | ||||||
합 계 |
노상 |
노외 |
건축물부설 |
합 계 |
노상 |
노외 |
건축물부설 | |
합 계 |
74,174 |
4,897 |
2,332 |
66,945 |
78,253 |
4,897 |
2,332 |
71,024 |
□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 현황(2007년말 공식통계)
◦ 주차장 확보율은 법정자료(통계자료)와 현장 조사자료로 구분하여 파악
구 분 |
주차 시설 |
주차 수요 |
확 보 율 |
비고 |
법정주차장 대수 대비 자동차등록대수【법정 자료】 |
74,174면 |
69,595대 |
106.6% |
|
실공급 주차장대수 대비 주차실태 조사자료【조사 자료】 |
78,253면 |
66,067대 |
118.4% |
|
※ 금천구 주차장 확보율 : 실공급 주차장 면수(78,253)/자동차 등록대수(69,595대)=112.5%(평균치)
Ⅲ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관리 |
□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의 필요성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주차장법 제4조)
◦ 지정대상 조사구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지역(조례 참조)
◦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택 재정비 사업등 제외지역)
□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관리
◦ 개선관리 :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연차별 목표수립 및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 분석 실시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우선 지원사업(주민편의 지원)
- 담장허물기 사업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Ⅳ |
우리구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
블록 |
행정동 |
자동차등록대수 |
주차시설면수 |
과부족대수 |
수급비율(%) |
29 |
시흥1(본)동 |
1,329 |
760 |
-569 |
57.2% |
30 |
시흥4동 |
2,112 |
1,172 |
-940 |
55.5% |
33 |
시흥5동 |
1,983 |
942 |
-1,041 |
47.5% |
금천구 전체 |
69,595 |
78,253 |
8,689 |
112.4% |
◦ 주차장 확보율 70%미만 7개 블록중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지역 지정 및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된 1개 블록(시흥5동 33번지 일대)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에서 제외.
◦ 따라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시흥1(본)동 1블록, 시흥4동 1블록을 지정.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방법
◦ 우리구 전지역을 36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조사 실시
◦주차장 확보율 현황(자동차 등록대수와 실공급 주차대수) 기준
Ⅴ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블록별 주차여건 분석 |
□ 시흥1(본)동 29블록
◦ 주차장 공급율 : 57.2%
블 록 |
행 정 동 |
주차 시설 현황(면) | |||
노 상 |
노 외 |
부 설 |
소 계 | ||
29 |
시흥1(본)동 |
82(11%) |
22(3%) |
656(86%) |
760 |
◦ 지역특성
- 시흥1(본)동 29블록은 남측으로 금천로가, 동측으로 독산동길이 접한 블록이며 블록내 가로망은 대부분이 6m 규모의 이면도로로 구성됨.
- 대로와 접한 지역과 블록 중앙의 재래시장 주변은 주간, 야간 주차수요가 높은 편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함.
- 블록내 공영주차장은 없으며 초등학교(시흥초교)가 위치하여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도 검토할 수 있음.
□ 시흥4동 30블록
◦ 주차장 공급율 : 55.5%
블 록 |
행 정 동 |
주차시설현황(면) | |||
노 상 |
노 외 |
부 설 |
소 계 | ||
30 |
시흥4동 |
189(16%) |
81(7%) |
902(77%) |
1,172 |
◦ 지역특성
- 시흥4동 남측블록으로 서측은 독산동길에 접해 있으며 블록내 가로망의 대부분이 6m 규모의 이면도로로 구성되어 있음.
- 블록내 공영주차장은 1개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차여건이 불량하고 교육시설은 있으나 주변의 반대 여론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블록 북측에 미개통 도로인 산기슭도로가 있어 노상주차수요의 상당량을 충당하고 있으나 향후 도로개통시 노상주차구획을 제거(80면)해야 하므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임.
Ⅵ |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장 공급
확충방안 |
□ 목표 주차장 확보율 분석
◦ 목표주차장 확보율 : 주차수요(자동차등록대수)의 70%
◦ 블록별 목표 주차장 확보율 대비 과부족 규모
블록 |
행정동 |
자동차등록대수 |
주차시설면수 |
등록대수의 70% |
과부족 |
29 |
시흥1(본)동 |
1,329 |
760 |
930 |
-170 |
30 |
시흥4동 |
2,112 |
1172 |
1478 |
-306 |
□ 블록별 주차장 공급 방안
◦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공급이 필요함.
◦ 주차시설공급방안
- 공영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사업 확대 시행, 노상주차구획 설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동장 야간 개방 등
◦ 블록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
블록 |
행정동 |
과부족 |
교육시설 |
공영주차장 |
중 점 추 진 사 항 |
29 |
시흥1(본) |
-170 |
○ |
× |
․담장허물기 활성화, 노상주차구획 확대 공영주차장 건설 노력 |
30 |
시흥4동 |
-306 |
× |
○ |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활성화 |
Ⅶ |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 행정사항
◦ 시흥1동장 및 시흥4동장은 공청회 개최 가능 일정 통보(5월18일까지)
- 참여가능 시 ․ 구의원 통보 및 안내철저
- 일시, 장소, 참여인원(지정구역 주민) 등
□ 향후 추진계획
◦ 주차환경 개선지구 공청회 개최 공고 : 2009년 5월중(14일 이상)
◦ 주차환경 개선지구 공청회 개최 : 2009년 6월중
◦ 주차환경 개선지구 세부개선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 2009년 6월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후 연차별 목표수립,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 개선효과
분석실시 : 2010년 이후
1. 금천구 시흥제1동 지정 구역
2. 금천구 시흥제4동 지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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