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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9 - 18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7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왕산~성산간 국도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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