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주요정책

강원 화천군 하남면 온천지구 실효

모두우리 2011. 6.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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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11-153

화천온천관광지 실효고시

관광진흥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422

강 원 도 지 사

- 다 음 -

1.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 온천관광지에 대하여 실효 고시합니다.

2. 화천온천관광지 실효 고시

. 관계도서는 화천군청(관광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관 광 지 명 : 화천온천관광지

2)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8-1번지 일원

3) 실 효 면 적 : 762,649m2

4) 실 효 근 거 :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및 제2

5) 관광지 실효지역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 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7) 지 형 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