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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11-153호
화천온천관광지 실효고시
관광진흥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 다 음 -
1.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 온천관광지에 대하여 실효 고시합니다.
2. 화천온천관광지 실효 고시
가. 관계도서는 화천군청(관광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관 광 지 명 : 화천온천관광지
2)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8-1번지 일원
3) 실 효 면 적 : 762,649m2
4) 실 효 근 거 :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5) 관광지 실효지역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 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7) 지 형 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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