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고시 제2010 - 79호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0-456호(2010.12.17) 및 화천군고시 제2010-77호(2010.12.29)로 고시된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일
화 천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한 관리지역의 세분(강원도고시 제2008-425호, 2009 .1. 2)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산림청 2008. 12)등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고 연속지적 고도화사업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행정구역 일원
다.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909,079,332 |
- |
909,079,332 |
100.00 | ||
도 시 지 역 |
13,229,891 |
- |
13,229,891 |
1.46 | ||
관 리 지 역 |
소 계 |
144,969,318 |
증) |
13,897,290 |
158,866,608 |
17.47 |
관리지역(미세분) |
2,339,054 |
감) |
2,339,054 |
- |
- | |
보전관리지역 |
47,947,530 |
증) |
5,338,010 |
53,285,540 |
5.85 | |
생산관리지역 |
24,216,935 |
감) |
1,259,019 |
22,957,916 |
2.53 | |
계획관리지역 |
70,465,799 |
증) |
12,157,353 |
82,623,152 |
9.09 | |
농 림 지 역 |
711,588,528 |
감) |
13,897,290 |
697,691,238 |
76.75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9,291,595 |
- |
39,291,595 |
4.3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일련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
기정 |
변경 | |||||||
1 |
화천군 전역 |
합 계 |
13,915,201 |
- |
|
- | ||
농림지역 |
보 전 관리지역 |
596 |
80 이하 |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
| |||
계 획 관리지역 |
815 |
100 이하 | ||||||
농림 지역 |
관리 지역 (미세분) |
보전 관리지역 |
7,711,033 |
80 이하 |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
생산관리지역 |
1,237,046 |
80 이하 | ||||||
계획 관리지역 |
4,965,711 |
100 이하 |
일련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
기정 |
변경 | ||||||
2 |
화천군 전역 |
합 계 |
2,339,054 |
- |
• 미세분 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변경.
|
| |
관리지역 (미세분) |
보 전 관리지역 |
688,237 |
80 이하 | ||||
생 산 관리지역 |
772,244 |
80 이하 | |||||
계 획 관리지역 |
878,510 |
100 이하 | |||||
농림지역 |
63 |
80 이하 | |||||
3 |
화천군 전역 |
합 계 |
3,259,352 |
- |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8.24)』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
| |
보 전 관리지역 |
생 산 관리지역 |
326,756 |
80 이하 | ||||
계 획 관리지역 |
2,919,898 |
100 이하 | |||||
농림지역 |
12,698 |
80 이하 | |||||
4 |
화천군 전역 |
합 계 |
3,628,087 |
- |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8.24)』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
| |
생 산 관리지역 |
보 전 관리지역 |
93,513 |
80 이하 | ||||
계 획 관리지역 |
3,534,141 |
100 이하 | |||||
농림지역 |
433 |
80 이하 | |||||
5 |
화천군 전역 |
합 계 |
141,722 |
- |
•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
| |
계 획 관리지역 |
보 전 관리지역 |
103,983 |
80 이하 | ||||
생 산 관리지역 |
33,022 |
80 이하 | |||||
농림지역 |
4,717 |
80 이하 |
? 행정구역(읍․면별) 지정내역
구 분 |
합 계(㎡) |
면 적 (㎡) | |||||
화천읍 |
하남면 |
간동면 |
상서면 |
사내면 | |||
계 |
909,079,332 |
291,895,598 |
127,146,896 |
118,648,840 |
219,866,411 |
151,521,587 | |
도 시 지 역 |
13,229,891 |
5,304,210 |
1,699,000 |
1,708,337 |
1,940,000 |
2,578,344 | |
관
리
지
역 |
소 계 |
158,866,608 |
29,026,805 |
35,132,053 |
23,843,258 |
31,299,875 |
39,564,617 |
관 리 지 역 (미 세 분) |
- |
- |
- |
- |
- |
- | |
보전관리지역 |
53,285,540 |
15,975,519 |
11,272,586 |
7,812,339 |
9,162,536 |
9,062,560 | |
생산관리지역 |
22,957,916 |
7,550,635 |
4,435,822 |
2,600,367 |
5,685,274 |
2,685,818 | |
계획관리지역 |
82,623,152 |
5,500,651 |
19,423,645 |
13,430,552 |
16,452,065 |
27,816,239 | |
농 림 지 역 |
697,691,238 |
238,534,085 |
78,306,455 |
87,744,022 |
184,354,574 |
108,752,102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9,291,595 |
19,030,498 |
12,009,388 |
5,353,223 |
2,271,962 |
626,524 |
라.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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