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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 용도지역 변경

모두우리 2011. 1.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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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고시 제2010 - 79호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0-456호(2010.12.17) 및 화천군고시 제2010-77호(2010.12.29)로 고시된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일

 

 

화 천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한 관리지역의 세분(강원도고시 제2008-425호, 2009 .1. 2)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산림청 2008. 12)등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고 연속지적 고도화사업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행정구역 일원

다.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909,079,332

-

909,079,332

100.00

도 시 지 역

13,229,891

-

13,229,891

1.46

소 계

144,969,318

증)

13,897,290

158,866,608

17.47

관리지역(미세분)

2,339,054

감)

2,339,054

-

-

보전관리지역

47,947,530

증)

5,338,010

53,285,540

5.85

생산관리지역

24,216,935

감)

1,259,019

22,957,916

2.53

계획관리지역

70,465,799

증)

12,157,353

82,623,152

9.09

농 림 지 역

711,588,528

감)

13,897,290

697,691,238

76.75

자연환경보전지역

39,291,595

-

39,291,595

4.32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일련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화천군

전역

합 계

13,915,201

-

 

-

농림지역

보 전

관리지역

596

80

이하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계 획

관리지역

815

100

이하

농림

지역

관리

지역

(미세분)

보전

관리지역

7,711,033

80

이하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1,237,046

80

이하

계획

관리지역

4,965,711

100

이하

일련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2

화천군

전역

합 계

2,339,054

-

미세분 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변경.

 

 

관리지역

(미세분)

보 전

관리지역

688,237

80

이하

생 산

관리지역

772,244

80

이하

계 획

관리지역

878,510

100

이하

농림지역

63

80

이하

3

화천군

전역

합 계

3,259,352

-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8.24)』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보 전

관리지역

생 산

관리지역

326,756

80

이하

계 획

관리지역

2,919,898

100

이하

농림지역

12,698

80

이하

4

화천군

전역

합 계

3,628,087

-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8.24)』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생 산

관리지역

보 전

관리지역

93,513

80

이하

계 획

관리지역

3,534,141

100

이하

농림지역

433

80

이하

5

화천군

전역

합 계

141,722

-

•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계 획

관리지역

보 전

관리지역

103,983

80

이하

생 산

관리지역

33,022

80

이하

농림지역

4,717

80

이하

? 행정구역(읍․면별) 지정내역

구 분

합 계(㎡)

면 적 (㎡)

화천읍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909,079,332

291,895,598

127,146,896

118,648,840

219,866,411

151,521,587

도 시 지 역

13,229,891

5,304,210

1,699,000

1,708,337

1,940,000

2,578,344

 

 

 

소 계

158,866,608

29,026,805

35,132,053

23,843,258

31,299,875

39,564,617

관 리 지 역

(미 세 분)

-

-

-

-

-

-

보전관리지역

53,285,540

15,975,519

11,272,586

7,812,339

9,162,536

9,062,560

생산관리지역

22,957,916

7,550,635

4,435,822

2,600,367

5,685,274

2,685,818

계획관리지역

82,623,152

5,500,651

19,423,645

13,430,552

16,452,065

27,816,239

농 림 지 역

697,691,238

238,534,085

78,306,455

87,744,022

184,354,574

108,752,102

자연환경보전지역

39,291,595

19,030,498

12,009,388

5,353,223

2,271,962

626,524

 

라.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