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인천 검단1지구 면적변경

모두우리 2009. 8. 5. 18:10
728x9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5),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032-565-4051), 서구청 도시개발(☏032-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27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검단1지구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404,593.0

증)2,086.0

406,679.0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404,593.0㎡ → 406,679.0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404,593.0

증)2,086.0

406,679.0

100.0

 

주 거

지 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78,599.0

증) 404.9

79,003.9

19.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8,786.0

증) 568.1

249,354.1

61.3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294.0

증) 922.0

41,216.0

10.2

 

준 주 거 지 역

24,976.0

증) 129.0

25,105.0

6.2

 

일 반 상 업 지 역

11,938.0

증) 62.0

12,000.0

2.9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율

(%)

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금곡동724-1,

마전동900-1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78,599.0

79,003.9

150%이하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금곡동726-1,

마전동916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8,786.0

249,354.1

200%이하

금곡동772-2,726-8,

마전동922-2,927-5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294.0

41,216.0

230%이하

마전동 913-1,931-1일원

준주거지역

24,976.0

25,105.0

350%이하

마전동910-1일원

일반상업지역

11,938.0

12,000.0

800%이하

 

나. 용도지구 : 해 당 없 음

 

 

검단1지구.hwp

 

검단1지구.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