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5),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032-565-4051),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27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 경 |
검단1지구 |
서구 금곡동, 마전동일원 |
404,593.0 |
증)2,086.0 |
406,679.0 |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 |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
404,593.0㎡ → 406,679.0㎡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04,593.0 |
증)2,086.0 |
406,679.0 |
100.0 |
| |
주 거 지 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78,599.0 |
증) 404.9 |
79,003.9 |
19.4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8,786.0 |
증) 568.1 |
249,354.1 |
61.3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0,294.0 |
증) 922.0 |
41,216.0 |
10.2 |
| |
준 주 거 지 역 |
24,976.0 |
증) 129.0 |
25,105.0 |
6.2 |
| |
일 반 상 업 지 역 |
11,938.0 |
증) 62.0 |
12,000.0 |
2.9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율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후 | |||||
- |
금곡동724-1, 마전동900-1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78,599.0 |
79,003.9 |
150%이하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금곡동726-1, 마전동916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8,786.0 |
249,354.1 |
200%이하 | ||
금곡동772-2,726-8, 마전동922-2,927-5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0,294.0 |
41,216.0 |
230%이하 | ||
마전동 913-1,931-1일원 |
준주거지역 |
24,976.0 |
25,105.0 |
350%이하 | ||
마전동910-1일원 |
일반상업지역 |
11,938.0 |
12,000.0 |
800%이하 |
나. 용도지구 :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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