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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계획조례 변경

모두우리 2009. 8. 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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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 제2009 - 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8.01.08, 2008.09.25, 2009.07.07)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2008.10.29)됨에 따라 새로이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그 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신설・삭제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함. (개정안)

○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민원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등이 미 지정된 곳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21조)

○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54조)

○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종전 용도에서 업종변경을 할 경우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변경 허용(안 제63조)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건축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공동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안 제78조, 제79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15층 이하로의 층수 규제를 “18층 이하”로 완화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4)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안 별표 19)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9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청(도시경관과)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시청앞길 40(사우동 263-1)

◦ 전화 : 031)980-2441, FAX : 031)980-2459

 

 

김포-도시계획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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