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양천 신정재촉 변경

모두우리 2009. 8. 7. 01:21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8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 3. 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88,985

증) 6.5

688,991.5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변경사유 :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 전용공간 마련과 더불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체계구축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 기능의 도입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8,985.0

증) 6.5

688,991.5

 

주거

용지

소 계

499,662.2

감) 36.3

499,625.9

 

단독주택

24,651.6

-

24,651.6

 

공동주택(아파트)

408,316.6

감) 36.3

408,280.3

 

주상복합

66,694.0

-

66,694.0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1,892.0

증) 0.6

1,892.6

 

업무상업용지

25,285.0

-

25,285.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2,145.8

증) 42.2

162,188.0

 

공공청사

3,670.0

감) 1.9

3,668.1

 

문화/복지시설

11,666.0

감) 0.5

11,665.5

 

학교시설

24,719.6

감) 15.9

24,703.7

 

공원녹지

33,246.0

증) 2.2

33,248.2

 

공공공지

12,606.0

증) 37.7

12,643.7

 

광 장

1,472.0

-

1,472.0

 

도 로

74,766.2

증) 20.6

74,786.8

 

열공급설비

(4,730.0)

증) 4.6

(4,734.6)

공원②와 중복결정

 

 

신정재촉변경.hwp

 

신정재촉변경.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