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8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 3. 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
688,985 |
증) 6.5 |
688,991.5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신정1 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 전용공간 마련과 더불어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체계구축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 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88,985.0 |
증) 6.5 |
688,991.5 |
| |
주거 용지 |
소 계 |
499,662.2 |
감) 36.3 |
499,625.9 |
|
단독주택 |
24,651.6 |
- |
24,651.6 |
| |
공동주택(아파트) |
408,316.6 |
감) 36.3 |
408,280.3 |
| |
주상복합 |
66,694.0 |
- |
66,694.0 |
| |
종교․근린생활시설 용지 |
1,892.0 |
증) 0.6 |
1,892.6 |
| |
업무상업용지 |
25,285.0 |
- |
25,285.0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162,145.8 |
증) 42.2 |
162,188.0 |
|
공공청사 |
3,670.0 |
감) 1.9 |
3,668.1 |
| |
문화/복지시설 |
11,666.0 |
감) 0.5 |
11,665.5 |
| |
학교시설 |
24,719.6 |
감) 15.9 |
24,703.7 |
| |
공원녹지 |
33,246.0 |
증) 2.2 |
33,248.2 |
| |
공공공지 |
12,606.0 |
증) 37.7 |
12,643.7 |
| |
광 장 |
1,472.0 |
- |
1,472.0 |
| |
도 로 |
74,766.2 |
증) 20.6 |
74,786.8 |
| |
열공급설비 |
(4,730.0) |
증) 4.6 |
(4,734.6) |
공원②와 중복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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