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
양천구보 제1384호(2009.08.05) 2쪽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42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09. 8. 2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정정 전>
◉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42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호(2007. 2.15)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조건이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7-8호(2007. 2.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8-11호(2008. 4. 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정 뉴타운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3-3호 일대
나. 면 적 : 17,152.00㎡(택 지:15,555.40㎡, 정비기반시설:1,596.6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장 최록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5-24호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 3층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09년 8월 3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정정 후>
◉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42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호(2007. 2.15)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조건이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7-8호(2007. 2.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8-11호(2008. 4. 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정 뉴타운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3-3호 일대
나. 면 적 : 17,152.00㎡(택 지:15,555.40㎡, 정비기반시설:1,596.6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장 최록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5-24호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 3층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09년 8월 3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연면적 (㎡) |
용적률 (%) |
층 수 (지상/지하) |
높이 (m) |
용 도 |
비고 |
15,555.40 |
2,892.22 |
18.59 |
55,831.22 |
229.95 |
20/2 |
49.46 |
공동주택 (아파트:3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기정>
구 분 |
규모별 |
건립세대수 |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
비고 | |||||
조합원 |
일반공급 |
보류지 | |||||||
임 대 |
4,057.11 |
61 |
- |
- |
- |
| |||
분양 |
공동 주택 |
23타입 |
|
2,579.17 |
21 |
19 |
1 |
1 |
|
30타입 |
|
13,081.89 |
84 |
83 |
- |
1 |
| ||
33타입 |
A |
13,488.26 |
78 |
78 |
- |
- |
| ||
B |
13,802.91 |
80 |
80 |
- |
- |
| |||
42타입 |
|
7,247.31 |
33 |
16 |
17 |
- |
| ||
합계 |
357 |
276 |
18 |
2 |
| ||||
근린생활시설(1,574.57) |
3 |
|
|
|
<변경>
구 분 |
규모별 |
건립세대수 |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
비고 | |||||
조합원 |
일반공급 |
보류지 | |||||||
임 대 |
4,057.11 |
61 |
- |
- |
- |
| |||
분양 |
공동 주택 |
23타입 |
|
2,579.17 |
21 |
19 |
1 |
1 |
|
30타입 |
|
13,081.89 |
84 |
82 |
1 |
1 |
| ||
33타입 |
A |
13,488.26 |
78 |
78 |
- |
- |
| ||
B |
13,802.91 |
80 |
80 |
- |
- |
| |||
42타입 |
|
7,247.31 |
33 |
16 |
17 |
- |
| ||
합계 |
357 |
275 |
19 |
2 |
| ||||
근린생활시설(1,574.57) |
3 |
|
|
|
주) 1. 공동주택 개별 동호수는 전산추첨을 통해 추후 결정함(규모별 면적=전용 +주거공용+기타공용)
2. 상가는 추후 점포구획 확정 후 상가순위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 3인에게 우 선배정 후 일반분양
다.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행정청에 무상귀속)
연번 |
공공시설 종류 |
소재지 |
지목 |
소유자 |
공부상 면적(㎡) |
정비기반시설 면적(㎡) |
이용 상황 |
비고 |
계 |
|
|
|
|
17,034.7 |
1,596.6 |
|
|
1 |
도로 |
신월2동 619번지 |
도로 |
양천구 |
2,416.4 |
400.6 |
도로 |
|
2 |
대지 |
신월2동 603-1호 |
대지 |
김영화외 67인 |
3,012.4 |
144.0 |
도로 |
|
3 |
대지 |
신월2동 603-19호 |
대지 |
한상오외 7인 |
195.5 |
104.5 |
도로 |
|
4 |
대지 |
신월2동 603-3호 |
대지 |
김인두외 168인 |
9,816.9 |
490.6 |
도로 |
|
5 |
대지 |
신월2동 603-6호 |
대지 |
신동욱외 18인 |
1,195.7 |
252.9 |
도로 |
|
6 |
대지 |
신월2동 603-10호 |
대지 |
윤용억 |
182.1 |
76.7 |
도로 |
|
7 |
대지 |
신월2동 603-11호 |
대지 |
서명석 |
215.7 |
127.3 |
도로 |
|
2)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시행자에 무상양도)
연번 |
관리자 |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
실제이용 |
비고 | ||
공부상 |
구역편입 |
무상양도 | ||||||
계 |
|
|
|
116.60 |
116.60 |
116.60 |
|
|
1 |
양천구 |
신월2동 603-14호 |
도로 |
116.60 |
116.60 |
116.60 |
현황도로 |
|
6.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비치서류와 같음)
'서울 > `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천 신월 산68-3 신월문화공원 변경결정 (0) | 2009.09.12 |
---|---|
양천 목2동946-1 달마을공원이 생태공원으로 (0) | 2009.09.08 |
양천 신정재촉 변경 (0) | 2009.08.07 |
양천 도관계(김포가도-공공청사) (0) | 2009.07.24 |
양천 신월 263일원 지하주차장 (0) | 200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