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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재촉 1-2 관리처분 변경

모두우리 2009. 8. 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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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양천구보 제1384호(2009.08.05) 2쪽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42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09. 8. 2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정정 전>

◉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42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호(2007. 2.15)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조건이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7-8호(2007. 2.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8-11호(2008. 4. 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정 뉴타운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3-3호 일대

나. 면 적 : 17,152.00㎡(택 지:15,555.40㎡, 정비기반시설:1,596.6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장 최록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5-24호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 3층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09년 8월 3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정정 후>

◉ 서울특별시양천구 고시 제2009-42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5호(2007. 2.15)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조건이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7-8호(2007. 2.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8-11호(2008. 4. 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정 뉴타운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2지구재정비촉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3-3호 일대

나. 면 적 : 17,152.00㎡(택 지:15,555.40㎡, 정비기반시설:1,596.6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장 최록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5-24호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 3층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09년 8월 3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지상/지하)

높이

(m)

용 도

비고

15,555.40

2,892.22

18.59

55,831.22

229.95

20/2

49.46

공동주택

(아파트:3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기정>

구 분

규모별

건립세대수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비고

조합원

일반공급

보류지

임 대

4,057.11

61

-

-

-

 

분양

공동

주택

23타입

 

2,579.17

21

19

1

1

 

30타입

 

13,081.89

84

83

-

1

 

33타입

A

13,488.26

78

78

-

-

 

B

13,802.91

80

80

-

-

 

42타입

 

7,247.31

33

16

17

-

 

합계

357

276

18

2

 

근린생활시설(1,574.57)

3

 

 

 

 

<변경>

구 분

규모별

건립세대수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비고

조합원

일반공급

보류지

임 대

4,057.11

61

-

-

-

 

분양

공동

주택

23타입

 

2,579.17

21

19

1

1

 

30타입

 

13,081.89

84

82

1

1

 

33타입

A

13,488.26

78

78

-

-

 

B

13,802.91

80

80

-

-

 

42타입

 

7,247.31

33

16

17

-

 

합계

357

275

19

2

 

근린생활시설(1,574.57)

3

 

 

 

주) 1. 공동주택 개별 동호수는 전산추첨을 통해 추후 결정함(규모별 면적=전용 +주거공용+기타공용)

2. 상가는 추후 점포구획 확정 후 상가순위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 3인에게 우 선배정 후 일반분양

 

다.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행정청에 무상귀속)

연번

공공시설

종류

소재지

지목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이용

상황

비고

 

 

 

 

17,034.7

1,596.6

 

 

1

도로

신월2동 619번지

도로

양천구

2,416.4

400.6

도로

 

2

대지

신월2동 603-1호

대지

김영화외 67인

3,012.4

144.0

도로

 

3

대지

신월2동 603-19호

대지

한상오외 7인

195.5

104.5

도로

 

4

대지

신월2동 603-3호

대지

김인두외 168인

9,816.9

490.6

도로

 

5

대지

신월2동 603-6호

대지

신동욱외 18인

1,195.7

252.9

도로

 

6

대지

신월2동 603-10호

대지

윤용억

182.1

76.7

도로

 

7

대지

신월2동 603-11호

대지

서명석

215.7

127.3

도로

 

 

2)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시행자에 무상양도)

연번

관리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실제이용

비고

공부상

구역편입

무상양도

 

 

 

116.60

116.60

116.60

 

 

1

양천구

신월2동 603-14호

도로

116.60

116.60

116.60

현황도로

 

 

6.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비치서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