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 ∐블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광장의 입체화계획에 저촉되는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 기능실 이전ㆍ설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대성다큐씨티) 변경승인 조건에 따라 연장되는 10m 우회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
12 |
국지 도로 |
238 |
구로구 신도림동 349-29 |
구로구 신도림동 360-6 |
일반 도로 |
- |
‘06. 5. 4 (서고 157) |
|
변경 |
중로 |
3 |
|
10 ~ 12 |
집산 도로 |
440 |
영등포구 문래동1가 120 |
구로구 신도림동 360-6 |
일반 도로 |
- |
- |
- 철도,하천,지하광장과 일부 중복결정 - 일부구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임 |
나. 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폭(m) |
연장 (m) |
면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철도 |
도시철도 (신도림역) |
구로구 구로동 |
15.0 ~ 67.0 |
269 |
11,939 |
‘77.12. 1 (건고 232호) |
- 상부의 공원,유수지,광장,일반철도와 일부 중복결정 |
변경 |
철도 |
도시철도 (신도림역) |
구로구 구로동 3-42번지 일대 |
15.0 ~ 90.3 |
269 |
13,413 |
|
-상부의 공원,유수지,광장,도로,하천,일반철도와 일부 중복결정 -광장 지상부에 도시철도기능실관련 시설물의 돌출금지 |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공원 |
문화 |
구로구 신도림동 |
3,655 |
감)337 |
3,318 |
‘06. 5. 4 (서고157) |
도시철도 및 지하광장과 일부 중복결정 |
라.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광장 |
교통 광장 |
구로구 신도림동 |
8.410 |
감)114 |
8,296 |
‘82. 3.11 (건고 94호) |
도시철도 및 하천과 일부 중복결정 |
변경 |
광장 |
지하 광장 |
구로구 신도림동 |
2,393 |
증)580 |
2,973 |
‘07. 3.15 (구로고 14호) |
지상의 도로 및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서울시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86) 및 구로구 도시디자인과(☎860-264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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