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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신도림역주변 -도로,철도,공원, 광장 결정

모두우리 2009. 9.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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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 ∐블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광장의 입체화계획에 저촉되는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 기능실 이전ㆍ설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대성다큐씨티) 변경승인 조건에 따라 연장되는 10m 우회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2

국지

도로

238

구로구 신도림동 349-29

구로구 신도림동 360-6

일반

도로

-

‘06. 5. 4

(서고 157)

 

변경

중로

3

 

10

~

12

집산

도로

440

영등포구 문래동1가 120

구로구 신도림동 360-6

일반

도로

-

-

- 철도,하천,지하광장과 일부 중복결정

- 일부구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임


  나. 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폭(m)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신도림역)

구로구 구로동
 3-42번지 일대

15.0

~

67.0

269

11,939

‘77.12. 1

(건고 232호)

- 상부의 공원,유수지,광장,일반철도와 일부 중복결정

변경

철도

도시철도

(신도림역)

구로구 구로동 3-42번지 일대

15.0

~

90.3

269

13,413

 

-상부의 공원,유수지,광장,도로,하천,일반철도와 일부 중복결정

-광장 지상부에 도시철도기능실관련 시설물의 돌출금지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문화
공원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3,655

감)337

3,318

‘06. 5. 4

(서고157)

도시철도 및 지하광장과 일부 중복결정


  라.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장

교통

광장

구로구 신도림동
360-50번지 일대

8.410

감)114

8,296

‘82. 3.11

(건고 94호)

도시철도 및 하천과 일부 중복결정

변경

광장

지하

광장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2,393

증)580

2,973

‘07. 3.15

(구로고 14호)

지상의 도로 및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서울시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86) 및 구로구 도시디자인과(☎860-264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