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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고시 제2009 - 19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 해제 고시
당진군 중흥․석포리 일원에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중흥리 도시계획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
역지정 고시(당진군 고시 제2008-106호, 2008.06.02)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 합니다.
2009. 11. 26.
당 진 군 수
1.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진군 송악면 중흥․석포리 일원
○ 면 적 : 약 3.5㎢
2. 개발행위제한기간
○ 2008.06.02 ~ 郡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3. 해제사유
○ 중흥․석포리 일원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郡관리계획 결정고시(충청남
도고시 제2009- 호, 당진군 고시 제2009- 호, 2009.11. )됨에 따라 개발행위허
가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을 해제고시 하고자 함.
4. 해 제 일 : 2009. 12. 05.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041)350-37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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