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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지구 재건축, 고층단지로 변신하나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입력 2010.01.10 12:48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이슈점검] 개포지구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 여부 주목]
서울시가 강남구 재건축 밀집지역인 개포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 개포시영 등 32개 중·저층 단지가 밀집한 개포지구는 2000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평균용적률 200%를 적용한 2002년의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시 강남구는 지구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50%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 내 32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평균 상한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이 문제는 법정까지 번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소유자 일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내린 판결에서 "해당지역은 양재천을 거쳐 대모산에 이르는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접해 있어 '저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강남구는 5년에 한번 씩 변경하게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안에 따라 지난해 9월 저층 상한 용적률을 250%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 주민 공람을 마쳤고 이 안은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저층단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190%, 중층단지인 3종주거지역의 경우 210%로 잡혀있다. 친환경 요소 등 인센티브를 고려한 허용용적률은 2종 200%, 3종 230%며 상한용적률은 최대 250%로 동일하게 정해졌다.
강남구는 "3종 지역도 상한용적률을 250%로 정한 이유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위 검토와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 중 변경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 여부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주변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강남구 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강남구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신규공급이 사실상 없었고 2002년 당시와는 부동산시장의 여건과 수급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변경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서울시가 강남구 재건축 밀집지역인 개포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 개포시영 등 32개 중·저층 단지가 밀집한 개포지구는 2000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평균용적률 200%를 적용한 2002년의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시 강남구는 지구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50%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 내 32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평균 상한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이 문제는 법정까지 번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소유자 일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내린 판결에서 "해당지역은 양재천을 거쳐 대모산에 이르는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접해 있어 '저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강남구는 5년에 한번 씩 변경하게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안에 따라 지난해 9월 저층 상한 용적률을 250%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 주민 공람을 마쳤고 이 안은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저층단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190%, 중층단지인 3종주거지역의 경우 210%로 잡혀있다. 친환경 요소 등 인센티브를 고려한 허용용적률은 2종 200%, 3종 230%며 상한용적률은 최대 250%로 동일하게 정해졌다.
강남구는 "3종 지역도 상한용적률을 250%로 정한 이유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위 검토와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 중 변경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 여부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주변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강남구 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강남구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신규공급이 사실상 없었고 2002년 당시와는 부동산시장의 여건과 수급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변경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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