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모두우리 2010. 1. 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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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에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1,724호를 매입·임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별 공급물량 : 붙임 1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도배, 장판 등 개
·보수 실시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0㎡이하 매입임대사업 : 7,579호 공급
 ㅇ 도심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에 기여

       *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ㅇㅇ씨(서울 은평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7천원에 매입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3,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ㅇㅇ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례 : 보증금 110만원, 월 임대료 49천원에 매임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2,340만원

② 85㎡이하 전세임대사업 : 7,820호 공급
  ㅇ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등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LH·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한 후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도배
·장판 개보수는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보증보험료 등 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박ㅇㅇ씨(서울 도봉구) 사례 :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에 거주, 주변시세는 전세 7,000만원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 5,260호 공급
 ㅇ 혼인 5년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전세임대사업과 동일방식으로 지원
   - ‘09년 본격공급하기 시작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인기가 높아 통상 1순위자(혼인 3년이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

      * ‘09년 결혼한 최ㅇㅇ씨(인천시 서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천원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000만원

 ④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사업 : 1,065호 공급
 ㅇ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만 20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며, 취약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소년가장 윤ㅇㅇ군(서울 관악구, 11세) 사례 : 전세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500만원

 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 : 576호 공급
 ㅇ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지원
   - 주거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등(운영기관)이 자활지원이 필요한 이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쪽방)
·행정안전부(비닐하우스)의 입주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며, 이주 후에도 복지서비스, 자활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쪽방에 거주하던 이ㅇㅇ씨(서울 강서구) 사례 : 임대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93천원에 매입임대주택 거주중

 
 국토부는 ‘10년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그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추가지역 :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

 
금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참고 

 

‘09년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실적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21,724

7,579

7,820

5,260

1,065

서울

4,347

2,066

1,345

834

102

인천

1,971

657

643

601

70

경기

4,866

1,534

1,660

1,397

275

부산

2,003

775

796

353

79

대구

1,703

516

640

489

58

광주

1,222

400

496

284

42

대전

933

378

289

226

40

울산

558

163

243

137

15

강원

464

140

149

117

58

충북

420

101

162

115

42

충남

382

33

162

143

44

전북

898

258

328

212

100

전남

136

 

27

83

26

경북

560

212

204

117

27

경남

1,071

271

599

123

78

제주

190

75

77

29

9


참고 

 

‘09년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실적(서울시)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서울특별시

4,347

2,066

1,345

834

102

 

강남구

112

43

49

17

3

 

강동구

324

227

49

41

7

 

강북구

298

176

69

47

6

 

강서구

396

267

54

73

2

 

관악구

207

83

61

56

7

 

광진구

133

48

53

30

2

 

구로구

158

59

52

41

6

 

금천구

165

66

62

33

4

 

노원구

209

36

81

84

8

 

도봉구

163

80

39

43

1

 

동대문구

65

 

45

18

2

 

동작구

178

88

58

26

6

 

마포구

112

47

41

19

5

 

서대문구

130

50

50

29

1

 

서초구

138

68

60

8

2

 

성동구

84

5

64

11

4

 

성북구

201

100

69

30

2

 

송파구

309

216

49

36

8

 

양천구

250

156

49

42

3

 

영등포구

94

13

61

16

4

 

용산구

77

 

59

14

4

 

은평구

353

207

78

63

5

 

종로구

29

 

20

6

3

 

중구

33

 

27

3

3

 

중랑구

129

31

46

4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