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모두우리 2009. 12. 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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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 07.4.20 이후 09.12.28까지 부도 발생한

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 -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전하여주는「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부도특별법')이 ‘09.12.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현재는 ‘05.12.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07.4.20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왔으나,

 

* ‘05.12.14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되어 부도발생시 동 보증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보전이 가능함

 

** 부도 등 : 부도, 기금이자 6개월 연체 등(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ㅇ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07.4.20 이후부터 개정 시행일(‘09.12.29) 이전까부도 등이 발생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보전주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매입 계획에 포함되어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임차인으로부터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되며,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등 임대사업자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하게 된다.

 

 

참고 : 1.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절차 1부.

2. 특별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끝.

 

 

참고1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절차

 

 

 

 

 

 

 

 

 

 

 

 

 

 

 

 

매입

수요

조사

매입

계획

수립

매입

요청

매입대상

지정․고시

경매 등

매입

임대

보증금

보전

국민임대주택

등 공급

 

 

 

 

 

 

 

 

 

 

 

 

 

 

 

 

 

ㅇ 매입수요조사 :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를 통하여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 수요를 조사

 

ㅇ 매입계획수립 :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매입대상 주택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

 

ㅇ 매입요청 :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위임하고 매입을 요청

 

ㅇ 매입대상 지정․고시 : 임차인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매입요청을 받은 매입대상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요청하면 이를 국토부가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

 

ㅇ 경매 등 매입 :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경매 방법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

 

ㅇ 임대보증금 보전 : 낙찰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보전

 

ㅇ 임대주택 공급 : 전용면적 60㎡이하는 국민임대로 전용 60㎡초과는 10년임대주택으로 공급

 

참고2

 

부도 특별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