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모두우리 2009. 12.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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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2660(2006.8.18)

개정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

Ⅰ. 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수립 및 협의

 

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한 후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 형별비율을 가급적 유지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비율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세대수 및 공급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신청접수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기간․장소․방법으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 인적사항, 신청지구 및 유형 등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표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라. 추첨 및 계약

 

◦ 배점기준표에 따라 선정하되,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색 및 당첨여부 조회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해양부에 의뢰)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금융결제원에 의뢰)

-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첨 취소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조치

 

2.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

 

◦ 사업주체와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협의

-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실시

 

- 해당 시․도의 시․군․구 및 타 시․도(수도권의 경우)로 공급계획 통보

 

*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배정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

 

3. 입주예정자가 이행할 사항

 

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형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나. 신청 및 계약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발급

- 배점기준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복사 가능)

 

◦ 서류 접수

- 점수별 접수일정(사업주체에서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

 

 

4. 업무흐름도

 

업무단계

 

사업주체

 

지자체

 

입주예정자

 

 

 

 

 

 

 

특별공급

계획수립

 

- 형별 공급범위 및 일정 등 계획수립 및 협의(승인신청)

 

 

- 특별공급 범위 등의 타당성 검토 및 공급계획 통보

 

 

 

 

 

 

 

 

입주자모집

공 고

 

- 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가격, 장소, 점수별 신청일자 등 공고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특별공급

대 상 자

신청접수

 

- 점수별 일정에 따라 접수하되, 당일 마감되면 종료

 

 

 

 

- 배점표에 의한 점수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 에서 정한 방법 으로 신청 접수

 

 

 

 

 

 

추 첨 및

계 약

 

- 동․호수 추첨

 

 

 

 

 

-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 체결

Ⅱ. 배점기준표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1), (2):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이메일주소:

신청지구 및

유형

지구

 

사업주체

 

신청형별

배점표 기재:뒷면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주민등록 번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85㎡이하 주택 : 과밀억제권역 당첨세대는 5년간, 이외지역 당첨세대는 3년간

 

- 85㎡초과 주택 : 과밀억제권역 당첨세대는 3년간, 이외지역 당첨세대는 1년간

 

다만, 부칙(2009.4.1)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3.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의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