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2660(2006.8.18)
개정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
Ⅰ. 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가. 특별공급 계획수립 및 협의
◦ 형별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입주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한 후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 형별비율을 가급적 유지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비율내에서 조정 가능
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형별 공급세대수 및 공급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다. 신청접수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기간․장소․방법으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 인적사항, 신청지구 및 유형 등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표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라. 추첨 및 계약
◦ 배점기준표에 따라 선정하되,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색 및 당첨여부 조회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해양부에 의뢰)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금융결제원에 의뢰)
-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첨 취소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조치
2.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
◦ 사업주체와 특별공급 범위 및 접수일정 등 협의
-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실시
- 해당 시․도의 시․군․구 및 타 시․도(수도권의 경우)로 공급계획 통보
*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배정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
3. 입주예정자가 이행할 사항
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형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나. 신청 및 계약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발급
- 배점기준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복사 가능)
◦ 서류 접수
- 점수별 접수일정(사업주체에서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등을 확인 후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유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
4. 업무흐름도
업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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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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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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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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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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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별 공급범위 및 일정 등 계획수립 및 협의(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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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범위 등의 타당성 검토 및 공급계획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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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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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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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가격, 장소, 점수별 신청일자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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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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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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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 상 자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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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별 일정에 따라 접수하되, 당일 마감되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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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표에 의한 점수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 에서 정한 방법 으로 신청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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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첨 및 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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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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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 체결 |
Ⅱ. 배점기준표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해당 사항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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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수 (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
35 |
|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
세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
무주택 기 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
15 |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
1년 미만 |
5 |
| ||||
(1), (2):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Ⅲ. 특별공급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 번호 |
| |||||||
주소 |
|
연락처 |
집: | ||||||||
휴대폰: | |||||||||||
이메일주소: | |||||||||||
신청지구 및 유형 |
지구 |
|
사업주체 |
| |||||||
신청형별 |
㎡ | ||||||||||
배점표 기재:뒷면 | |||||||||||
대리신청의 경우 | |||||||||||
대리신청인 |
|
주민등록 번호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85㎡이하 주택 : 과밀억제권역 당첨세대는 5년간, 이외지역 당첨세대는 3년간
- 85㎡초과 주택 : 과밀억제권역 당첨세대는 3년간, 이외지역 당첨세대는 1년간
다만, 부칙(2009.4.1)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3.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의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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