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토지임대주택법”이라 함)이 ‘09.10.23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3)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함)은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서,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토지임대주택법 주요 내용 》 |
이번에 의결된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임대료 책정 및 변경기준 마련 |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토지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시범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414호)·서초(340호)지구*에서 ‘10년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 서울강남·서울서초 지구 지구계획에 旣반영(‘09.9.28)
국토해양부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을 통해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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