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 신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
9월 28일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첫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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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는 현 청약제도가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반면, 사회 경력이 짧은 젊은 세대는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 외 당첨 확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조정하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내용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을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사전예약)에도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2009. 9. 28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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