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에 자산기준 도입된다 부동산
(토지,건물)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청약가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금년 4월 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기준안의 내용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금년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으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되어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하였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0.2%(1명/488명), 생애최초 0.6%(17명/2,852명)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자 중 99% 이상이 자산규모 1억원 이하를 소유하여 대부분이 정책목표 대상인 저소득 서민층이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기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하였다.
|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평가는 국토해양부에 구축되어 있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증하게 된다.
참고 |
|
시범지구 당첨자 보유자산 실태조사 결과 |
□ 자동차 보유현황
ㅇ 25백만원 미만 : 신혼부부 98.9%, 생애최초 99.3%
자동차 금액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미보유 |
171 (35.3%) |
851 (29.8%) |
25백만원 미만 |
308 (63.6%) |
1,981 (69.5%) |
25백만원 이상 ~ 35백만원 미만 |
2 (0.6%) |
14 (0.5%) |
35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미만 |
2 (0.4%) |
6 (0.2%) |
50백만원 이상 |
1 (0.2%) |
- |
계 |
488명 |
2,852명 |
비 고(최고액) |
47백만원 |
38백만원 |
* 25백만원은 국민임대(23백만원)을 고려 10% 상향한 금액
* 자동차등록당시 취득가액에 매년 10%를 차감(감가상각)한 금액
□자산보유 현황
ㅇ 2억원 미만 : 신혼부부 99.8%, 생애최초 99.4%
자산규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1억원 미만 |
484 (99.2%) |
2,823 (99.0%) |
1억 이상 ~ 2억 미만 |
3 (0.6%) |
12 (0.4%) |
2억 이상 ~ 3억 미만 |
- |
7 (0.2%) |
3억 이상 ~ 4억 미만 |
- |
4 (0.1%) |
4억 이상 ~ 5억 미만 |
1 (0.2%) |
1 (0.0%) |
5억 이상 |
- |
5 (0.2%) |
계 |
488명 |
2,852명 |
비 고(최고액) |
474백만원 |
1,120백만원 |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세자료)
'부동산일반정책 > 서민주택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2010년 첫 공급 시작 (0) | 2010.03.03 |
---|---|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0) | 2010.02.24 |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가능 (0) | 2010.02.22 |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된다-임대법 개정안 (0) | 2010.01.21 |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0) | 201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