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2월 23일 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0년 2월 23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
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 |
ㅇ 민영주택 공급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 여부 및 가점제 적용시 현행 적용비율*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75%, 85㎡초과 50%
-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유지
② 수도권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등 시·도지사에게 자율성 부여
ㅇ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가점제 존속여부 및 1순위 요건 완화는 준비기간을 거쳐 ’10. 5. 1부터 시행 예정
③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ㅇ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축소 조정
-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5% (노부모 부양자 10 → 5%)
-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43 → 23%로 조정(신혼부부30 → 10%)
*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주택을 60㎡ 이하에서 85㎡로 확대
ㅇ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
- 공공주택은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하고 민영주택은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6개월 이상) 납입해야 특별공급신청 자격 부여
* 서울·부산 : 300만원, 광역시 : 250만원, 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납입 요건 충족을 고려, ’10. 8. 23부터 시행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청약자격 부여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 등
ㅇ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하되, 출산 및 입양 유지 등에 관한 입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제출 등 세부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요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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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
ㅇ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100%이고 인천·경기도는 30%이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
- 단,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로 배정하되 해당건설지역에서 미달될 경우 경기도 분에 포함
*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가 해당
-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
⑥ 입주자 모집 절차 간소화 등
ㅇ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
- 또한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승소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
⑦ 기타
가.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 고의성이 없는 것이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 통장 사용을 제한
나.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
- 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설계를 유도
다.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
-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시시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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