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 - 10 호
인천도시관리계획【이화․상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이화․상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3. 1.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결정(변경)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건축물 용도제한사항의 변경임)
2. 위 치
- 이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이화동 250일원
- 상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야동 141-4일원
3. 인천도시관리계획[이화․상야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기정 |
이화지구 및 상야지구 내 주택용지 |
불허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200% 이하 | ||
높 이 |
∙4층(15m) 이하 | ||
변경 |
이화지구 및 상야지구 내 주택용지 |
허용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200% 이하 | ||
높 이 |
∙4층(15m) 이하 |
❍ 변경사유 :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난립하는 제조업소의 입지를 규제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유도코자함
❍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음
4. 관련도면 : 생략(계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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