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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로 제공된 토지소유자의 임의적 형상변경 갸부

모두우리 2010. 8.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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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땅이 육로로 제공되어 왔다면,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육로의 현상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