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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공사중인 통행로에서 사고난 경우의 손해배상

모두우리 2010. 8.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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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위한 보도블럭의 철거 및 재시공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인 피고가 공사를 맡은 통행로 중앙부분 보도블럭을 철거하여 도로가장자리에 쌓아두었는데 위 통행로를 지나던 원고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 현장은 주택가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보도블럭의 철거로 돌출된 맨홀뚜겅이나 적치된 보도블럭에 부딪혀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안전포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