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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이 성립된 후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모두우리 2010. 10.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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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0. 7. 13.자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항고1431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