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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빙판주의" 표지판 설치지역에서의 교통사고와 가드레일-국가배상

모두우리 2010. 11.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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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