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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원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9.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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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0 - 86호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같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수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 9. 1

안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변 경 사 유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 정

60/50/60

230/250

/300

평균18/-

/-

◦정비구역 지정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결정 사항을 변경함

변 경

50/50/60

230/250/

300

-/-/-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지 정 사 유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185,269.3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으로써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면 적

185,269.3

100.0

-

주택용지(공동주택)

130,661.1

70.5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존치)

676.1

0.3

존치

종교용지(존치)

2,523.3

1.4

존치

유 치 원

1,689.8

0.9

-

기반시설 소계

49,719.0

26.9

-

 

초등학교

10,120.5

5.5

1개소

 

공 원

10,264.1

5.6

4개소

 

도 로

24,191.1

13.1

-

 

완충녹지

1,200.4

0.6

1개소

 

공공공지

3,942.9

2.1

1개소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구역명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185,269.3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715

6

-

-

709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85,269.3

-

185,269.3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75,187.7

감) 75,187.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93,516.2

감) 93,516.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68,703.9

168,703.9

91.1

-

준주거지역

16,565.4

-

16,565.4

8.9

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85,269.3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없 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증)185,269.3

185,269.3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면적

(㎡)

결정(변경) 사유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185,269.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