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0 - 86호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같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수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 9. 1
안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가.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변 경 사 유 |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기 정 |
60/50/60 |
230/250 /300 |
평균18/- /- |
◦정비구역 지정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결정 사항을 변경함 |
변 경 |
50/50/60 |
230/250/ 300 |
-/-/- |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지 정 사 유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185,269.3 |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으로써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면 적 |
185,269.3 |
100.0 |
- | |
주택용지(공동주택) |
130,661.1 |
70.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근린생활시설(존치) |
676.1 |
0.3 |
존치 | |
종교용지(존치) |
2,523.3 |
1.4 |
존치 | |
유 치 원 |
1,689.8 |
0.9 |
- | |
기반시설 소계 |
49,719.0 |
26.9 |
- | |
|
초등학교 |
10,120.5 |
5.5 |
1개소 |
|
공 원 |
10,264.1 |
5.6 |
4개소 |
|
도 로 |
24,191.1 |
13.1 |
- |
|
완충녹지 |
1,200.4 |
0.6 |
1개소 |
|
공공공지 |
3,942.9 |
2.1 |
1개소 |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구역명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
185,269.3 |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715 |
6 |
- |
- |
709 |
-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85,269.3 |
- |
185,269.3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5,187.7 |
감) 75,187.7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3,516.2 |
감) 93,516.2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68,703.9 |
168,703.9 |
91.1 |
- |
준주거지역 |
16,565.4 |
- |
16,565.4 |
8.9 |
변경없음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185,269.3 |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없 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 |
증)185,269.3 |
185,269.3 |
|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결정(변경) 사유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185,269.3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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