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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부천, 옥길의 경우

모두우리 2010. 11. 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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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국내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 제시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08.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주거모델이 대거 등장했다.
 

서울강남지구 A-3블록(리켄 야마모토, 일본)의 경우, 독거노인, 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위해 단위 주거에는 사랑방 개념을, 외부공간에는 공동마당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A-4블록(이민아)은 ㄱ·ㄴ자형 평면을 조합하여 다채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하였으며, A-5블록(프리츠 반 동겐, 네덜란드)은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했다.


부천옥길지구 A-1블록(건원건축)도 블록형 공동주택이라는 테마를 한국적 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설계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이 도출되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일반 건축물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수려한 도시경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건축구역4

 

부천옥길지구 디자인 시범지구 A-1 블록

 

당선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김회훈)

 

설계개요

◦ 대지면적 : 35,890

◦ 건축면적 : 7,328

◦ 연 면 적 : 93,202

◦ 건 폐 율 : 21%

◦ 용 적 율 : 205%

◦ 세대수 : 1,454호 (영구+국임)

- 전용 21㎡ : 218

- 전용 29㎡ : 463

- 전용 36㎡ : 384

- 전용 46㎡ : 125

- 전용 55㎡ : 40

설계특징

◦ 주변지형에 어울리는 한국식 블록형 공동주택을 계획하며,

내부적으로는 마당과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 확보

◦ 다양한 세대․계층의 거주자가 함께 어울려 세대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 계획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