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수원 팔달 인계 153-2 일대 지단계 변경-10.8.20

모두우리 2010. 12.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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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0-205호

고 시

 

수원시고시 제2010-183(2010.07.12.)호로 결정(변경)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3-2번지 외 18필지상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08 . 20 .

수 원 시 장

 

1.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공동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13

•성명 : 경문도시개발 (주) 대표이사 경재문

다. 사업위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3-2번지 외 18필지

라. 대지면적 : 10,373.0㎡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26~33층, 3개동, 299세대, 연면적 : 46,686.763㎡

바. 사 업 비 : 52,055,353천원

사. 사업기간 : 2010. 08 ~ 2013. 07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3. 관계법률에 의한 공고․고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 별첨 Ⅰ,Ⅱ 참조

 

4.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주택정책과(228-3406, 2406)에 보관. 끝.

소관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시설7급

이 길 주

전화

번호

031-228-2406

별첨Ⅱ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원시 인계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5 일원

-

증)14,151

14,151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5 일원

14,151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쾌적한주거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준 주 거 지 역

8,331

-

8,331

58.9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9

-

5,589

39.5

 

자 연 녹 지 지 역

231

-

231

1.6

 

합 계

14,151

-

14,151

100.0

 

 

 

2)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5 일원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14,151

준주거지역 : 4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이하

∙용도지역 변경없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별첨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조서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주택부지

()

기반시설()

존치

()

제외지

()

소유자

비고

도로

공원

1

147-1

255.0

252.0

3.0

-

 

-

㈜다올부동산신탁

 

2

148-1

1,474.0

885.0

513.0

76.0

 

-

㈜다올부동산신탁

 

3

150-1

265.0

-

41.0

224.0

 

-

박춘자

 

4

150-2

365.0

-

47.0

318.0

 

-

김지형

 

5

152-7

602.0

9.0

469.0

124.0

 

-

㈜다올부동산신탁

 

6

152-8

104.0

-

-

104.0

 

-

㈜다올부동산신탁

 

7

153

924.0

846.0

78.0

-

 

-

㈜다올부동산신탁

 

8

153-2

1,681.0

1,589.0

92.0

-

 

-

㈜다올부동산신탁

 

9

153-3

4.0

-

4.0

-

 

-

㈜다올부동산신탁

 

10

154-1

1,324.0

1,324.0

-

-

 

-

㈜다올부동산신탁

 

11

154-5

38.0

38.0

-

-

 

-

㈜다올부동산신탁

 

12

154-12

995.0

995.0

-

-

 

-

㈜다올부동산신탁

 

13

154-13

73.0

73.0

-

-

 

-

㈜다올부동산신탁

 

14

155

779.0

779.0

-

-

 

-

㈜다올부동산신탁

 

15

155-1

942.0

942.0

-

-

 

-

㈜다올부동산신탁

 

16

155-2

75.0

75.0

-

-

 

-

㈜다올부동산신탁

 

17

156

1,391.0

1,353.0

38.0

-

 

-

오승자 외 4인

 

18

157

517.0

260.0

257.0

-

 

-

㈜다올부동산신탁

 

19

158-9

557.0

-

-

-

557

-

송무형

복집

20

158-13

291.0

291.0

-

-

 

-

㈜다올부동산신탁

 

21

158-47

108.0

108.0

-

-

 

-

㈜다올부동산신탁

 

22

158-49

37.0

37.0

-

-

 

-

㈜다올부동산신탁

 

사유지 계

12,801.0

9,856

1,542

846

557

0

 

 

23

152

10,507.0

-

221.0

10

 

10,276.0

수원시 외 4인

 

24

152-5

549.0

334.0

215.0

-

 

-

수원시

 

25

154-11

183.0

183.0

-

-

 

-

수원시

 

26

156-3

2.0

-

2.0

-

 

-

수원시

 

27

157-1

449.0

-

322.0

-

 

127.0

수원시

 

28

929-3

10,069.0

-

13.0

50.0

 

10,006.0

국(건설부)

 

국․공유지 계

21,759.0

517

773

60

0

20,409

 

 

합계

34,560.0

10,373.0

2,315.0

906

557

20,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