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수원 정자 530-6 일대 구역지정변경 (111-1구역)-10.7.30

모두우리 2010. 12.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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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시 제2010 - 195호

 

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36(2009.5.14)호로 고시한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38,582

-

138,582

수원시고시

제2009-136호

변경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정관에

따른 사업 명칭 변경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1-1구역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38,582

-

138,582

수원시고시

제2010-136호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변경없음)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11-1구역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38,582

 

2)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수원시 고시 제2009-136호로 고시한 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인접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 도모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코자 함

 

4.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8,582

-

138,58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751

-

133,751

96.5

도면번호

(120)

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4,831

-

4,831

3.5

도면번호

(2)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5

서문~

이목동

일반

미관지구

영화, 파장,

화서,정자동

72,210

4,832

15

경고94-294

1994.10.13

 

 

5.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증․감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138,582

138,582

-

100.0

100.0

본 사업대상지에 접하여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동주택

105,741

105,741

-

76.3

76.3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31,193

31,193

-

22.6

22.6

도로

16,007

17,478

증)1,471

11.6

12.6

주차장

832

832

-

0.6

0.6

공 원?

3,488

3,980

증)492

2.5

3.0

공 원?

3,298

2.548

감)750

2.4

1.9

광장?

1,228

1,228

-

0.9

0.9

완충녹지?

6,340

5,127

감)1,213

4.6

3.6

기타

시설

소 계

1,648

1,648

-

1.1

1.1

종교용지

892

892

-

0.6

0.6

유치원

756

756

-

0.5

0.5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사항(변경)

1) 도로(변경없음)

◦ 도로결정(변경)조서

) 주차장(변경)

◦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4

노외주차장

정자동

508-4번지 일원

832

-

832

수고09-109

2009.4.21

 

변경

114

노외주차장

정자동

507번지 일원

832

-

832

 

 

 

◦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4

노외주차장

‧위치 변경

- 위치 : 정자동 508-4번지 일원

→ 정자동 507번지 일원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도로 및 완충녹지 위치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변경

 

3) 공원(변경)

◦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4

공원

소공원

정자동

546-9번지 일원

3,488

증)492

3,980

수고09-109

2009.4.21

 

변경

34

공원

소공원

정자동

546-9번지 일원

3,488

증)492

3,980

 

 

기정

35

공원

소공원

정자동 508-8번지 일원

3,298

감)750

2,548

수고09-109

2009.4.21

 

변경

35

공원

소공원

정자동 508-8번지 일원

3,298

감)750

2,548

 

 

 

◦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4

공원

‧면적변경

- 면적 : 3,488㎡ →3,980㎡

증)492㎡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도로 및 완충녹지 위치변경에 따른 공원 확대

35

공원

‧면적변경

- 면적 : 3,298㎡ → 2,548㎡

감)750㎡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도로 및 완충녹지 위치변경에 따른 공원 축소

 

4) 광장(변경없음)

◦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광장

근린

광장

정자동

840-77번지 일원

1,228

-

1,228

수고09-109

2009.4.21

 

 

5) 녹지(변경)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51

녹지

완충

녹지

정자동

616-2번지 일원

6,340

감)1,213

5,127

수고09-109

2009.4.21

 

변경

451

녹지

완충

녹지

정자동

531-9번지 일원

6,340

감)1,213

5,127

 

 

 

◦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51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정자동 616-2번지 일원

→정자동 531-9번지 일원

- 면적 : 6,340㎡ → 5,127㎡

감)1,213㎡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녹지위치 변경 및 축소

7.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

규 모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소 계

31,193

31,193

 

도로

대로3류 1개노선,

중로1류 2개노선

(선형 변경 및

일부구간 확폭)

16,007

17,478

본 사업대상지와 인접하여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1개소

(위치 변경)

832

832

완충녹지

완충녹지 1개소

(위치 및 면적 변경)

6,340

5,127

공원

소공원 2개소

(위치 및 면적 변경)

6,786

6,528

광장

근린광장 1개소

(변경없음)

1,228

1,228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기정

111-1

구역

138,582

-

138,582

정자동 530-6번지

일원

441

-

-

441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m)

층수

(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111-1

구역

108,221

획지①

105,741

정자동

530-6번지 일원

329,589.96

공동

주택

14%

이하

217%

이하

30층

이하

변경

획지①

105,741

정자동

530-6번지 일원

329,589.96

공동

주택

14%

이하

217%

이하

30층

이하

기정

획지②

892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종교

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변경

획지②

892

정자동

507번지 일원

-

종교

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기정

획지③

756

정자동

546-7번지 일원

-

유치원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변경

획지③

756

정자동

546-13번지 일원

-

유치원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체 계획세대수 2,144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365세대(17.02%) → 임대주택

- 전용면적 40 ~ 60㎡이하 : 284세대(13.25%)

- 전용면적 60 ~ 85㎡이하 : 1,073세대(50.05%)

- 전용면적 114 ~ 145㎡이하 : 422세대(19.68%)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공동주택

∘15m 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마운딩 5m)

∘인접대지변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기정

유치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변경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기정

종교용지

주차장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변경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주) 획지①,②,③은 기반시설 위치 및 획지경계가 변경된 사항으로 건축계획 내용에 변경은 없음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111-1

구역

108,221

획지①

105,741

정자동

530-6번지 일원

공동

주택

14%

이하

217%

이하

30층

이하

변경

획지①

105,741

정자동

530-6번지 일원

공동

주택

14%

이하

217%

이하

30층

이하

기정

획지②

892

정자동

508-8번지 일원

종교

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변경

획지②

892

정자동

507번지 일원

종교

용지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기정

획지③

756

정자동

546-7번지 일원

유치원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변경

획지③

756

정자동

546-13번지 일원

유치원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주) 획지①,②,③은 기반시설 위치 및 획지경계가 변경된 사항으로 건축계획 내용에 변경은 없음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구 분

공동주택

비 고

합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계획지표

100%

20%이상

40%이상

40%이하

현황세대수

1,660

-

-

-

 

계 획

세대수

세대

2,144

649

1,073

422

 

%

100.0

30.27

50.05

19.68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

용지

15m 이상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

 

인접대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기타용지

유치원

용지

기정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변경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종교용지 및

주차장용지

기정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변경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3

365

40㎡이하

 

 

16. 정비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시행자

비고

기정

수원 정자지구(111-1)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111-1구역(정자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 정관에 따른

시행자 명칭 변경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비 고

세대수 (호)

1,660

2,144

484

세대당 2.7인적용

인구수 (인)

4,085

5,788

1,703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 가구수 임

 

18. 관계도서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 주택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시설7급

정채경

전화

번호

228-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