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고시 제2010 - 195호
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36(2009.5.14)호로 고시한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138,582 |
- |
138,582 |
수원시고시 제2009-136호 |
변경 |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
조합정관에 따른 사업 명칭 변경 |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변경없음)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11-1구역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138,582 |
- |
138,582 |
수원시고시 제2010-136호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변경없음)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111-1구역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138,582 |
|
2)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9-136호로 고시한 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인접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 도모를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코자 함
4.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8,582 |
- |
138,582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3,751 |
- |
133,751 |
96.5 |
도면번호 (120) |
공업 지역 |
일반공업지역 |
4,831 |
- |
4,831 |
3.5 |
도면번호 (2)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5 |
서문~ 이목동 |
일반 미관지구 |
영화, 파장, 화서,정자동 |
72,210 |
4,832 |
15 |
경고94-294 1994.10.13 |
|
5.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증․감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138,582 |
138,582 |
- |
100.0 |
100.0 |
본 사업대상지에 접하여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 |
공동주택 |
105,741 |
105,741 |
- |
76.3 |
76.3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31,193 |
31,193 |
- |
22.6 |
22.6 | |
도로 |
16,007 |
17,478 |
증)1,471 |
11.6 |
12.6 | ||
주차장 |
832 |
832 |
- |
0.6 |
0.6 | ||
공 원? |
3,488 |
3,980 |
증)492 |
2.5 |
3.0 | ||
공 원? |
3,298 |
2.548 |
감)750 |
2.4 |
1.9 | ||
광장? |
1,228 |
1,228 |
- |
0.9 |
0.9 | ||
완충녹지? |
6,340 |
5,127 |
감)1,213 |
4.6 |
3.6 | ||
기타 시설 |
소 계 |
1,648 |
1,648 |
- |
1.1 |
1.1 | |
종교용지 |
892 |
892 |
- |
0.6 |
0.6 | ||
유치원 |
756 |
756 |
- |
0.5 |
0.5 |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사항(변경)
1) 도로(변경없음)
◦ 도로결정(변경)조서
) 주차장(변경)
◦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14 |
노외주차장 |
정자동 508-4번지 일원 |
832 |
- |
832 |
수고09-109 2009.4.21 |
|
변경 |
114 |
노외주차장 |
정자동 507번지 일원 |
832 |
- |
832 |
|
|
◦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4 |
노외주차장 |
‧위치 변경 - 위치 : 정자동 508-4번지 일원 → 정자동 507번지 일원 |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도로 및 완충녹지 위치 변경에 따른 주차장 위치 변경 |
3) 공원(변경)
◦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34 |
공원 |
소공원 |
정자동 546-9번지 일원 |
3,488 |
증)492 |
3,980 |
수고09-109 2009.4.21 |
|
변경 |
34 |
공원 |
소공원 |
정자동 546-9번지 일원 |
3,488 |
증)492 |
3,980 |
|
|
기정 |
35 |
공원 |
소공원 |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3,298 |
감)750 |
2,548 |
수고09-109 2009.4.21 |
|
변경 |
35 |
공원 |
소공원 |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3,298 |
감)750 |
2,548 |
|
|
◦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4 |
공원 |
‧면적변경 - 면적 : 3,488㎡ →3,980㎡ 증)492㎡ |
∙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도로 및 완충녹지 위치변경에 따른 공원 확대 |
35 |
공원 |
‧면적변경 - 면적 : 3,298㎡ → 2,548㎡ 감)750㎡ |
∙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도로 및 완충녹지 위치변경에 따른 공원 축소 |
4) 광장(변경없음)
◦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3 |
광장 |
근린 광장 |
정자동 840-77번지 일원 |
1,228 |
- |
1,228 |
수고09-109 2009.4.21 |
|
5) 녹지(변경)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451 |
녹지 |
완충 녹지 |
정자동 616-2번지 일원 |
6,340 |
감)1,213 |
5,127 |
수고09-109 2009.4.21 |
|
변경 |
451 |
녹지 |
완충 녹지 |
정자동 531-9번지 일원 |
6,340 |
감)1,213 |
5,127 |
|
|
◦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51 |
녹지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정자동 616-2번지 일원 →정자동 531-9번지 일원 - 면적 : 6,340㎡ → 5,127㎡ 감)1,213㎡ |
∙ 인접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으로 녹지위치 변경 및 축소 |
7.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 |
규 모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소 계 |
31,193 |
31,193 |
| |
도로 |
대로3류 1개노선, 중로1류 2개노선 (선형 변경 및 일부구간 확폭) |
16,007 |
17,478 |
본 사업대상지와 인접하여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변경 |
주차장 |
노외주차장 1개소 (위치 변경) |
832 |
832 | |
완충녹지 |
완충녹지 1개소 (위치 및 면적 변경) |
6,340 |
5,127 | |
공원 |
소공원 2개소 (위치 및 면적 변경) |
6,786 |
6,528 | |
광장 |
근린광장 1개소 (변경없음) |
1,228 |
1,228 |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111-1 구역 |
138,582 |
- |
138,582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441 |
- |
- |
441 |
- |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 (m) 층수 (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기정 |
111-1 구역 |
108,221 |
획지① |
105,741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329,589.96 |
공동 주택 |
14% 이하 |
217% 이하 |
30층 이하 | |
변경 |
획지① |
105,741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329,589.96 |
공동 주택 |
14% 이하 |
217% 이하 |
30층 이하 | |||
기정 |
획지② |
892 |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 |
종교 용지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변경 |
획지② |
892 |
정자동 507번지 일원 |
- |
종교 용지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기정 |
획지③ |
756 |
정자동 546-7번지 일원 |
- |
유치원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변경 |
획지③ |
756 |
정자동 546-13번지 일원 |
- |
유치원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수 2,144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365세대(17.02%) → 임대주택 - 전용면적 40 ~ 60㎡이하 : 284세대(13.25%) - 전용면적 60 ~ 85㎡이하 : 1,073세대(50.05%) - 전용면적 114 ~ 145㎡이하 : 422세대(19.68%) | |||||||||
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 |
∘15m 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마운딩 5m) ∘인접대지변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
기정 |
유치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변경 |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기정 |
종교용지 주차장 |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변경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주) 획지①,②,③은 기반시설 위치 및 획지경계가 변경된 사항으로 건축계획 내용에 변경은 없음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기정 |
111-1 구역 |
108,221 |
획지① |
105,741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14% 이하 |
217% 이하 |
30층 이하 |
변경 |
획지① |
105,741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14% 이하 |
217% 이하 |
30층 이하 | ||
기정 |
획지② |
892 |
정자동 508-8번지 일원 |
종교 용지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변경 |
획지② |
892 |
정자동 507번지 일원 |
종교 용지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기정 |
획지③ |
756 |
정자동 546-7번지 일원 |
유치원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
변경 |
획지③ |
756 |
정자동 546-13번지 일원 |
유치원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주) 획지①,②,③은 기반시설 위치 및 획지경계가 변경된 사항으로 건축계획 내용에 변경은 없음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공동주택 |
비 고 | ||||
합계 |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
계획지표 |
100% |
20%이상 |
40%이상 |
40%이하 | ||
현황세대수 |
1,660 |
- |
- |
- |
| |
계 획 세대수 |
세대 |
2,144 |
649 |
1,073 |
422 |
|
% |
100.0 |
30.27 |
50.05 |
19.68 |
|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공동주택 용지 |
15m 이상 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 지정 |
| |
인접대지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 |||
기타용지 |
유치원 용지 |
기정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
변경 |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종교용지 및 주차장용지 |
기정 |
∙완충녹지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 ||
변경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지정 |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정자동 530-6번지 일원 |
- |
3 |
365 |
40㎡이하 |
|
16. 정비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
시행자 |
비고 |
기정 |
수원 정자지구(111-1)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변경 |
111-1구역(정자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조합 정관에 따른 시행자 명칭 변경 |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
비 고 |
세대수 (호) |
1,660 |
2,144 |
484 |
세대당 2.7인적용 |
인구수 (인) |
4,085 |
5,788 |
1,703 |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 가구수 임
18. 관계도서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 주택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7급 정채경 |
전화 번호 |
228-3483 |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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